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2011년 11월 26일 | 보도자료/성명서




아래 의견서는 지난 3월 14일에 부산시의 기본 안에 대해 부산녹색연합이 보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간담회는 4월 10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 단체명
   ▷ 부산녹색연합
        ·대표자 : 최종석 운영위원장
        ·주소 : 부산시 남구 용당동 564-3 한신문화타운 상가 305호
        ·전화번호 : 051)623-9220
        ·e-mail : greenkr@hanmir.com
        ·담당자 : 김은정 간사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전체 의견

① 일반적 사항에 대한 정의에 머물고 있어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다.
②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안에 불과하여 낙동강하구보전에 대한 의지를 찾아 볼 수가 없다.
③ 구체적인 하구보전을 위한 원칙 및 실천사항, 책임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어 형식적인 조례안에 그칠 우려가 높다

■ 예고사항에 대한 내용별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적 철새도래지로서 주요한 습지자원이며,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낙동강하구(이하”하구”라 한다)일원에 대한 보전 원칙을 정하고, 하구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프로그램, 의무 및 기타 사항 등 구체적 명시

제2조(적용지역) 이 조례의 적용지역은 하구일원중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천연기념물
  2.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4.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제3조(시장·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자치 구청장은 하구의 생태계와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하구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태계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하구에서 사업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활동을 허용하는 전제조건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 규제가 원칙으로 제시되어야 함.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제5조(하구보전 기본원칙) 하구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통합·일원화하여 관리한다.
  2. 하구 일원의 보전과 개발은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현명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3. 하구와 관련된 제반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사후모니터링까지 시민·전문가·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보전의 수위(절대보전을 원칙으로 한다)에 대한 기본원칙이 명시되지 않고 있다.

제6조(하구보전 실천계획수립) ①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5년마다 하구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하구보전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에 대해 사전 공개의 원칙 적용(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
   추진 및 실천계획에 대한 책임 규정
   ②항에 대해 시민단체, 일반 시민, 협의회 등의 합동 감사 제시

제7조(생태계변화 조사 등) ①시장은 하구일원에 대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철새서식 도래 현황 등 생물다양성 구성 현황 및 분포
  2. 습지관련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변화
  3. 인공생태계의 변화
  4. 기타 하구생태계와 관련된 사항
⇒ 조사자 구성 방식 명시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 명시 필요
     (6하 원칙 의거)
   공개의 원칙 필요

제8조(주요시책·사업의 협의 등) 부산광역시의 각 실·국과 자치구에서는 하구보전과 관계가 있는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의 인가·허가·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환경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 협의시 환경국의 권한 명시 및 입장 천명
    환경국은 반드시 하구관리협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따른다.

제9조(하구관리협의회 설치) 하구관리에 필요한 의견청취 및 관련 사무의 실무적 검토·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권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시 필요
  단순한 검토, 자문은 형식적 절차에 그칠 우려가 높음

제10조(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환경국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하구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목적이며, 이에 대한 중재자의 역할인 위원장이 관에서 나오는 것은 부적합함. 올바른 민관 협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관을 제외한 민에서 위임.
  ③위원은 자연생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하구 어업인 대표, 하구관리 업무관련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구성인원의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남. 특히 하구일원의 개발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러한 구성은 보전의 입장인 소수 의견자는 들러리에 불과한 결과 초래. 그러므로 지역(어민, 공단 등), 하구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일반시민으로 구성이 필요함.
  ④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주기적으로 개최되어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으며, 임시소집은 몇 명 이상의 위원 공동 제안시 소집가능
  ⑤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민간 환경단체의 육성·지원 등) 시장은 하구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고, 민간단체를 육성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하구 생태계보전 홍보·교육 등) 시장 및 구청장은 시민 참여를 통한 하구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대시민 홍보·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