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비밀스런 명지대교 자문회의 중단하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

2011년 11월 26일 | 보도자료/성명서

 부산시는 명지대교 재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문화재위원인 우한정 박사를 비롯하여 전문위원과 명망있는 습지·조류 전문가에 대한 직접 방문에 이어 오늘(7월 12, 목) 14:00부터 부산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자문회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산시는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가 있음에도 어떠한 공유도 가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6월 10일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에서 부산시는 전혀 무관하며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이 자체적으로 가지는 회의라고 협의회 위원들에게 둘러대는 은폐와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을숙도 명지대교 건설저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명지대교 건설과 낙동강하구의 위상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와 대안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참여단체가 이미 48개 단체(이중 부산 소재 16개 단체)에 이를 정도로 명지대교 건설 문제가 부산의 중요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의 공청회나 토론보다는 현상변경허가 심의의 중요한 결정권자인 문화재위원을 중심으로 설득작업을 진행하는 부산시의 모습은 낙동강하구에 대한 보전의지도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명지대교 건설 진행의 불투명성·밀실행정은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의 유명무실화마저 보여주고 있어 이의 설립 근거인『낙동강하구보전조례』의 제정 역시 보전을 위한 실효성보다는 개발을 위한 형식적 통과절차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을숙도시민연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부산시의 자문회의에 대해 일방적인 부산시의 의견에서 벗어나 시민단체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오후 13:30부터 부산시청앞에서 1인시위 및 자문회의 면담요청과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을숙도 시민연대는 그동안 부산시의 문화재법 등 5개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낙동강하구 지역에 부산시가 무려 4000억원이 넘는 명지대교를 건설하는데 대해  반대하고 기존 낙동강하구둑 옆에 현재 교통체증을 해소할 만한 교량을 건설할 것을 주장해왔다. 부산시는 실제 지역주민의 교통문제해소와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한다면 공기가 10년 이상 소요되는 비현실적인 4㎞짜리 대형교량이 아니라, 현재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행료가 없고(부산시안의 경우 최소 1500원이상),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쉽고, 공기가 3,4년에 불과하여 당장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시가 경제적, 환경적으로 문제투성이인 명지대교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은, 수년째 입주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명지, 녹산 매립지의 책임을 선거를 앞두고 명지대교를 반대한 환경단체에게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다. 실제로 문화재청의 형상변경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실효성이나 경제성의 측면에서 선뜻 이 사업에 참가할 건설업자 또한 없는 상황이다. 즉, 땅투기꾼들의 구미를 맞추고, 반환경적 매립 주택단지, 공단의 미분양에 대한 책임의 화살을 선거를 앞두고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술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을숙도 명지대교 건설저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향후 부산시의 기만적인 반환경 건설정책을 무산시키고, 자손대대로 세계적 문화유산인 낙동강을 물려줄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부산시는 밀실행정으로 시민의 자산인 낙동강을 파괴하려는 술책을 중단하고,
당당하게 공청회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라!
2. 부산시는 양심적인 문화재청의 불가입장을 무시하고, 기어코 명지대교를 추진하
려는 온갖 정치적 행위와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3. 지역주민의 민의라는 투기꾼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합리적인 토론을 가로막는
부산시 건설본부와 이에 앞정서고 있는 관변학자들은 시민앞에 사죄하라!


을숙도명지대교건설저지를위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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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을숙도 시민연대 사무국 김은정 간사(623-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