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은 을숙도를 죽이지 마라

2011년 11월 27일 | 보도자료/성명서

 

문화재위원은 을숙도를 죽이지 마라



– 명지대교 최종심사를 앞둔 문화재위원의 문화재보호에 확고한 의지를 촉구한다 –



  유보에 유보를 거듭하던 낙동강하구 명지대교 직선건설에 대한 최종심사가 오는 11월 21일 서울 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리게 된다. 현재 전체 9명의 위원 중 일부 위원이 부산시의 직선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우려와 분노를 표시한다.

  그동안 해당 문화재위원들은  적어도 지난 8년여를 부산시의 낙동강하구의 관문이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을숙도 남단의 명지대교 건설만은 절대적으로 반대해왔다. 계속적으로 심의가 유보되어 왔던 것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엄연한 현실에 기초한 각 위원들의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이제 위태로눈 지경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문화재위원들이 가져야 할 본연의 임무에 당부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을숙도는 낙동강하구둑 공사를 비롯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등 크고 굵직한 개발사업만 하더라도 손꼽을 정도로 많았고, 그때 마다 문화재위원은 부산시의 개발에 대한 거수기 노릇을 해왔다. 그러한 결과 을숙도의 상당 부분이 원형을 상실한채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는 전국 8위권으로 밀려나는 불명예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을숙도가 파괴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문화재위원들이 부산시의 개발을 용인했다는 것은 문화재위원들이 명예를 걸고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스스로가 짓밟아버린 매국노적 행위에 다름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리를 천박한 경제논리에 밀려 팔아먹는 행위와도 같다.  만일 이번에도 구태의연한 논리에 굴복하여 부산시의 개발을 승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현행 문화재법을 기초로하여 국민적 심판과 함께 헌법소원까지 불사할 각오이다. 아울러 문화재위원 각 개인이 평생을 짊어지게 될 불명예로서 을숙도를 기억시키고자 한다.  

  다시 한 번 문화재위원의 양심에 촉구한다. 더 이상 을숙도를 죽이자 말라. 진실로 다리가 필요하다면 보다 더 객관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다음이라도 늦지 않다. 을숙도는 지구의 생태환경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생명벨트로서 국제적으로도 예의주시하는 천혜의 공간이다. 을숙도가 사라짐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사라질 무수한 생명을 기억해야 한다.

  을숙도는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간의 무분별하고도 무책임한 개발로부터의 상처를 해소하면서 21세기 이 땅의 사람들과 후손둘이 자연과 공존하는 성역으로서 기억되어야 한다. 을숙도는 파괴로서의 개발이 아닌 재생과 복원의 개발로서 거듭나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 을숙도를 죽이지 말라.



—- 우리의 주장 —-


1. 문화재위원은 명지대교건설을 반대하고 낙동강하구보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2. 문화재위원은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명지대교건설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라
3. 정부 당국은 각종의 개발과 관련 편향적 문화재위원을 전면 교체하라.    



2001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