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명지주거단지 고층화계획에 대하여

2011년 11월 27일 | 보도자료/성명서






17일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매립해 건설한 명지주거단지 고층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기존 5∼10층으로 된 공동주택지 내 층수 제한을 15∼20층으로 확대하고 용적률도 기존 160∼220%에서 225∼245%로 확대”하겠다 하였다.

부산시의 명지주거단지 고층화계획은 각종 개발행위에 의해 신음하고 있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새들의 비행은 커다란 위협을 받게되고 고층아파트 단지의 불빛과 소음, 진동 등은 낙동강하구 일대에 도래하는 철새들의 서식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부산시는 낙동강하구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였다.
낙동강하구 보전원칙선언문을 통해 “낙동강하구가 세계적으로 소중한 자연유산”이자 “자연의 보고”이므로 이를 “미래 세대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낙동강하구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하구와 관련된 제반 사업은 입안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시민·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명지대교 건설과 둔치정비계획에 이어 명지주거단지 고층화계획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부산시의 낙동강하구 개발계획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도 취해지고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부산시는 스스로 거짓된 약속을 통해 시민들을 우롱하였으며 이 지역보전의 최고 책임을 진 문화재청은 부산시의 개발활동이 문화재보호구역을 어떻게 훼손하게 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상변경을 허가함으로서 문화재보호의 본래 의무를 포기하여 왔다.

이에 습지와 새들의 친구는 낙동강하구를 훼손하는 부산시의 개발 계획은 우리나라가 지닌 세계적 자연유산을 파괴하는 행위로 그 책임이 부산시와 문화재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해 부산시와 문화재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통해 이 지역 보전의 책임을 다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1. 명지주거단지 고층화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이 지역을 친환경적 주거단지로 전환하라.

1. 각종 개발계획이 낙동강하구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한 시민단체와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라.

1. 부산시는 시민 앞에 약속한 낙동강하구보전원칙을 준수하고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라.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