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부산시는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 파괴를 제발 중단하라

2011년 11월 27일 | 보도자료/성명서








문화재청과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파괴를 제발 중단하라!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내 조정경기장 사용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아시아경기대회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했던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9호) 내 조정경기장을 다시 연장 사용하도록 문화재심의위원들이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역할이 문화재보호인지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관할 부산시 강서구청은 문화재청이 철거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지만 사실상 영구시설로서의 복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허가조건은 애초부터 염두에 없었던 것이다.

부산시의 주장대로 수십억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문화재청은 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허가하지 않았는지는 삼척동자도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지역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으로 개발로 인한 이익보다 보전의 효과가 더 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도 그러하다. 낙동강하구는 숱한 파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제1의 철새도래지로서 숱한 국내외 방문객과 이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는 한국이 지닌 세계적 자연자산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이미 조정경기강이 들어선 문화재보구역 일대는 조정경기장 건설로 말미암아 크게 훼손되었다. 강둑과 여기에 연한 도로는 콘크리트로 덮혀 강둑위와 도로로 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강변은 콘크리트 제방을 지탱하기 위해 돌덩이가 부어져 갈대 등 식물이 자라던 지역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이 또한 문화재심의위원들이 허가한 것인가?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낙동강하구라는 세계적 철새도래지이자 습지를 이해하는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주체인 부산시가 만든 자료와 부산시가 주장하는 말만을 들으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낙동강하구를 철저히 파괴하는 역할을 문화재심의위원회가 해 왔던 것이다.

들어간 예산이 아깝다 하여 다시 사용을 허가하고 그 사용으로 인해 문화재보호구역이 더욱 훼손되면 이제 훼손되었으니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니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하는 식의 일을 부산시는 계속 추진하여 왔고 문화재심의위원들은 이를 진지한 고민 없이 다시 허락하기를 반복해 왔다. 이렇게 해서 낙동강하구는 각종 보호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법천지와 같은 곳으로 전락하였고, 부산시는 형식적 보호 흉내를 내며 계속 개발 계획을 강행하고, 이곳 보호의 국민적 권한을 위임받은 국내최고 학자임을 자랑하는 문화재심의위원들은 부산시의 장단에 맞추어 문화재보호구역 파괴의 충실한 들러리역할 만을 수행하여 왔다.

부산시는 현재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개발할 전담팀을 아시안게임 철수 인력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현 시장 임기 내에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모두 파괴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대한 허가를 문화재청에 요청해 두고 있다. 명지대교건설, 명지주거단지 고층화계획, 낙동강둔치 정비계획, 서낙동강하천정비계획이 바로 그것이며,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남부권신공항 후보지로 낙동강하구 일대가 거론되고 있다. 건설본부를 주축으로하는 부산시의 개발 계획에 의해 낙동강하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려 하고 있다.

세계인이 감탄하는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부산시의 개발계획과 부산시의 개발계획을 그대로 승인하여 문화재보호구역 파괴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재심의위원들의 행태가 계속되는한 낙동강하구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부산시의 전근대적 개발중심 행정과 형식적 보전의 시늉만 내며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파괴를 허가 방치하는 문화재심의위원들의 결정에 커다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우리 삶의 토대이자 미래세대의 소중한 삶터인 낙동강하구를 더는 어리석은 폭력으로 파괴하지 말아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문화재청는 서낙동강조정경기장 일대 문화재보호구역을 원상복구하라.
2. 문화재보호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3. 감사원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일대에 한시적으로 조정경기장 건설을 허가하여 결과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훼손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한 부산시와 문화재청의 행정행위와 비전문가집단인 문화재심의위원회의 허가 절차가 갖는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여 실추된 행정기관의 권위를 즉각 회복하라.





2003년 2월
을숙도명지대교공동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