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며, 환경노동위의 엄중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2011년 12월 1일 | 보도자료/성명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며, 환경노동위의 엄중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의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관청이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작태를 보면 이곳이 환경을 위하는 관청인지 낙동강일대의 개발을 협조해주기 위한 관청인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 8일 낙동강하구 을숙도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죄를 지었다. 습지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습지보전법을 만든지 6년 만에 유명무실한 법률로 전락시켰다. 이를 시발점으로 해서 습지보호구역을 파괴하기 위한 계획들이 속속 터져 나올 것이다. 공익이라는 이유로 명지대교 건설 행위를 허가한 것은 낙동강하구를 세 동강을 내고 생태계핵심구역을 두 동강내는 행위를 허가한 것이다. 이는 실제로 공익을 해 하고 사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명지대교 건설로 인해 터져 나온 침출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부산시의 눈치를 보느라 침출수 유출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도 못했다. 부산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침출수가 아니라고 하면 시료채취도 못하게 하고 재판결과를 염려해야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계속 방해하는 것은 침출수이기에 은폐하려는 의도가 더 깊다. 시민연대에서 분석결과가 침출수라고 확신하여 정밀검사를 요청한 것인데 부산시가 방해한다면 낙동강관리의 주무 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 직권으로 시료채취를 강행해야 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를 시행하지 아니했다.

낙동강 조성사업단에서 낙동강하구 둔치를 정비하는데 있어 시민단체와의 협의 속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단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도점검은커녕 잘못된 개발계획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해주고 있으니 부산시의 개발협조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부산시의 개발계획을 도우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며, 환경노동위의 엄중한 감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려한다.

◆ 일시 : 2005년 10월 5일 오전 10시 20분 ~ 11시 30분
◆ 장소 : 대구지방환경청 정문 앞
◆ 참가단체 :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