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구부정비리 검찰고발 및 부산시장 무능`부패규탄 성명서

2011년 12월 14일 | 보도자료/성명서


3공구 부정비리 검찰고발 및 부산시장 무능ㆍ부패

규탄 성명서


 


1. 감사원 감사 결과 부산시의 60만㎥ 점토량이 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최종 밝혀졌다.


○ 2010년 7월 감사원의 지적으로 부산권 관리수위가 0.3m→0.76m 조정되어 준설 깊이가 9.5m에서 7m로 수정되어 3공구 준설구간이 변경되어 부산시와 협성은 준설구간에 대한 최종지반조사를 하지 않고 60만㎥ 점질토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협성은 감사원 감사지적 이후 준설토 지역이 변경되어 7m 이하 지반은 점질토이고, 7m 이상 지반은 점질토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저지역 준설공사를 시공사에 명령하여 175억원 국고를 손실한 것은, 관리감독부실, 직무유기입니다.


 


○ 3공구 공사가 최종 완료 후 부산시의 자료로는 3공구 준설토 중 탈수/탁수 처리한 토양은 19만㎥로 알려줘 있습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점질토가 아니라 실트성을 포함한 토양량입니다.


이렇듯 탈수/탁수 처리한 양이 기존 점질토의 30%도 안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최종지반조사를 하였다면 탈수/탁수 처리시설 비용 99억중 60억 정도의 국고를 줄일 수 있었고, 대저지구 침사지 공사비용 등 더 많은 국민혈세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60만㎥로 속여 100억원에 가까운 기계를 설치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이는 국고를 5억이상 손실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 된다고 판단됩니다.


 


2. 대저지구 기준설량 19.1만㎥ 100%가 점질토이고, 삼락 실트질 모래층을 점질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정비리이다. 대기업의 배를 불러주고 야합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


○ 현재 부산시는 대저지구 기준설한 19.1만㎥ 모두는 점질토 덩어리라고 주장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대저지구 기 준설한 19.1만㎥ 모두가 점질토로서 탈수/탁수 처리했다고 한다면 탈수 이후 남은 케익량(찌거기)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면 됩니다. 삼락에서 탈수/탁수로 처리된 케익은 일반 흙과 5:5로 섞어 다시 삼락둔치에 묻었기 때문 표본구간을 다시 파본다면 준설토 토성과, 케익량과 약품량, 약품종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3공구 삼락지구 준설토중 점토질은 12만㎥ 이었지만, 추가 조사 이후 삼락지구 점질토가 25.7만㎥ 이상 추가되었다고 조작하여 국민혈세를 탕진하였습니다.


3공구 삼락지구 추가 점질토는 ‘실트질모래층 ML’으로 소성지수가 낮아 인근 2.4공구에서는 모래층으로 분류하고, 일반준설을 하고 있으나 부산시와 성은 ‘모래질점토층’이라는 학술적 근거도 없는 신조어로 25.7만㎥를 점질토를 부풀려 국민혈세를 탕진하였습니다.


 


3. 점질토 외 실트성분까지 탁수응집하여 처리하는 것은 부정비리, 국민혈세 낭비이다.


○ 부산시는 점질토에 대해 탈수ㆍ탁수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 국내나 해외 사례도 없는 0.01mm 미만의 실트성분까지 탁수응집처리 하였습니다. 실트는 알갱이이기에 어떤 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응집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경험과 과학적 능력도 없는 부산시와 건기원은 국내외 어떠한 근거도 없이 추정치로 실트일부까지 포함해서 탁ㆍ탈수 처리를 승인하면서 공사비가 부풀려져 국민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4. 감사원 조사결과 부산시와 협성은 기성금 73억원을 불법적으로 지급한것이 밝혀졌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불법비리 무능을 각성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개산급은 개산급은 설계변경사항을 변경계약전에 기성고로 집행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회의자료 근거도 없이 구두 지시라는 불법적인 지시를 통해 공사 중인 사업에 기성금인 개산금을 73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기성검사원 제출개산금과 협성의 개산급 “실정보고 승인사항 및 물가 변동 미확정” 사유는 현장공사 이행과도 맞지 않은 허위 사유이며, 실정보고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2차 2회 기성금을 신청하고 수령한것은 불법이며, 서류 조작입니다.


공사가 이행되지 않고 실정보고 미승인 사항을 시공사 협성은 개산급을 신청하고,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책임감리는 엉터리 기성조서를 작성하였고, 부산시장과 건설본부장 및 사업부장은 아무런 조치도 기성금(개산금)을 집행하는 총체적 부실, 서류조작,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5. 입찰비리 관련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 2011년 5월 11일 부산MBC 보도에 의하면 ‘3공구 준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기원 용역초기에 특정업체가 선정되고, 탈수 사업에 대한 기업의 견적서에 보통 15억~20억 정도로 기재되었으나, 건설기술연구원 용역결과 이후 최종 입찰은 45억원에 결정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관리수위 조정 이전으로 7m 이하 점토질을 처리하는 물량이 60만㎥였지만, 견적서 입찰은 11개 회사 중 7개 회사가 적어낸 금액보다 3배 정도 많은 탈수 공사비가 뻥티기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사원 구두 의견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금액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는 공정사회, 좋은 사회를 위해 위 의문과 불법비리에 대한 검찰고발을 하며, 검찰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감사원 기초조사 결과 점질토 축소확인, 기성금 서류불법, 예산수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정밀감사를 하지 않고 종료하여, 100억원에 가까운 국고낭비, 불법, 부실감독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탄한다.


– 대저지구 기준설량 19.1만㎥ 100%가 점질토이고, 삼락 실트질 모래층을 점질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정비리이다. 대기업의 배를 불러주고 야합하는 허남식 부산시장 규탄한다.


– 감사원 지적으로 준설깊이가 변경되어 점토량이 대부분 축소되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지반조사 없이 국민을 속여 99억원 기계설치 등 수십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것이 밝혀졌다. 불법과 무능, 허남식 부산시장 규탄한다.


– 감사원 조사결과 부산시와 협성은 73억원을 불법적으로 지급한것이 밝혀졌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불법비리 책임자를 처벌하고, 무능시장 허남식은 퇴진하라.


 


2011년 12월 14일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