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정전사고 은폐 무죄 !
사법부는 단순 법리 해석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한 판단을 하라.
– 한달 이상 사고를 은폐하다 뒤늦게 들통나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은폐 책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 지난 21일, 부산지법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고리1호기 발전소장 등 간부들에게 정전사고를 은폐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 간부들은 단지 비상발전기를 수리하지 않고 연료를 인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형에 쳐해 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전사고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한국수력원자력(주)이나 대표이사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보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처벌한 원심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 하지만 이는 단지 보고의무의 유무를 따지는 단순한 법리해석으로 관련자들의 죄를 면책해주는 어이없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고리1호기 주변 수백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를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고리1호기 정전사고는 마지막 경고다. 정전사고 후에 오는 것은 노심용융과 원자로 폭발이라는 최악의 사고일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수백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운에 맡기는 모험은 중단돼야 한다. 다수의 시민이 고리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으며, 고리1호기 폐쇄가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 이에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부,울,경 3백만의 생명이 걸려있었던 심각한 사고에 대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사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상고심 재판을 통해 정전사고 은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또 사법부는 시민들의 생명과 생존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전사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고리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
2013.2.22.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