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6(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2013년 9월 26일 | 보도자료/성명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세슘 등이 검출되면서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일본산이 아닌 말린 표고버섯에서도 세슘137이 검출되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으로 인한 방사능피폭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8개 지역에서의 나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지역 외에서도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대량 검출되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하는 것과 함께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검역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밝힌다.

각종 암과 백혈병, 림프종 등 생명을 위협하는 방사능피폭의 90% 이상은 음식물 섭취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식품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은 저선량 피폭이라도 성장 중인 영유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미량의 방사능 물질이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주 섭취하게 되면 그만큼 암과 백혈병 등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다. 현재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이 허용치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제재없이 유통되고 있다. 게다가 원산지를 속인 일본산 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제 학교급식에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운동이 긴급히 필요한 때이다. 이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하여 타 지자체에서도 방사능 관련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조례안은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검사를 통해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투늄 등 방사성물질이 식재료에서 검출될 경우 이를 금지할 것을 의무화 하고자 한다. 현재 학교급식에 대한 방사능검사는 부산광역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산광역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능측정장비인 감마핵종분석기 1대와 검사인력 1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 검사개체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부산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납품되는 급식재료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식품의 방사능기준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방사능 기준치가 없는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방사능 급식자재 검사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정기검사와 더불어 검사장비와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이를 관할하기 위해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위의 이유로 인해, 우리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학부모단체, 생협, 교육단체, 환경단체 등이 함께 하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한다. 추진위원회는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과 더불어 부산시청, 교육청, 그리고 시의회가 제대로 된 조례 제정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하나. 후쿠시마현 8개 지역에 국한된 수산물 수입 금지는 대국민 기만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하나. 방사능검사 장비와 인력을 대폭 늘리고,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대폭 확대하라!!!

하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학부모와 시민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라!!!

2013.9.16.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추진위원회



참여 단체 명단 : 급식운동본부, 노동자생협, 부산귀농학교, 부산생협,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시민생산자생협, 아이쿱남부산생협,

아이쿱동래생협, 아이쿱푸른바다생협, 참교육학부모회,

YMCA, YWCA,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과자치연구소,

부산교육포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