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코델타시티]위법하고 허술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는 무효! 주민의견 수렴 다시 실시하라!

2013년 9월 12일 | 보도자료/성명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개최에 대한 성명]


 



위법하고 허술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는 무효!


주민의견 수렴 다시 실시하라!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가 지난 8월 20일 강서구청에서 개최되었다.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안에서 철새의 이동경로를 확보하고 철새 서식지의 훼손을 줄이기 위해 100m 에코벨트축을 확보하는 등 기존안보다 한 단계 진전된 것은 긍정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는 내용적으로도 매우 허술하고 형식적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준비도 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이리도 서두르면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일까?



우선,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내용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친수활동을 위해 필요한 서낙동강 및 평강천, 맥도강의 수질이 2급수가 되어야 하는데 2급수 달성이 어렵다고 버젓이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2급수 달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및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현재의 오염 부하량과 주변에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그리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까지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어디 그 뿐인가. 4대강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면서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녹조현상이 심각한데도 구체적인 조류저감 대책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장이 ‘보상관련 주민협의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주민들은 피해주민의 생계 대책에 관심과 질문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정작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주민들의 보상 및 생계대책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주민들은 재산권 및 생활권, 정당한 보상 및 대체 농지 등 다양한 요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보상협의회는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설명회이기에 주민들은 설명회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고 급기야 설명회는 예정시간보다 30분이 지나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 이렇듯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사업은 주민 보상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부실하기만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해치우기에 급급하였던 것이다.



2020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저층, 저밀도 개발과는 상관없이 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인 점, 시범단지뿐 아니라 사업부지 전체에 LID 기법을 적용하겠다면서도 정작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빠져 있는 점, 마리나 건설 위치를 서낙동강변에서 세물머리 쪽으로 변경해놓고는 이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실하였던 것이다. 오죽하면 설명회 중간에 ‘앞으로 고려하겠다. 논의하겠다. 포함시키겠다’ 등 ‘준비하겠다’는 언급만 난무한 체, ‘본안’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설명회는 이것이 마지막 절차이지 않은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는 형식적으로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 평가서 초안에 언급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김해시, 부산시 북구, 부산시 사하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주민 등 의견수렴 공고 및 공람장소, 설명회도 이들 지역에서 실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2항 및 시행령 제13조 3항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김해시청, 북구청, 사하구청 정보통신망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게시하는 등 공람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동법 제25조 2항 및 시행령 제13조 2항 1호를 위반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공람기간 안에 시행되어야 하는데 공람 공고 자체가 위법하므로 본 설명회 개최는 위법한 것이다. 설명회 개최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사업자가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 수자원공사 3자임에도 평가서 초안 제출문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산시와 도시공사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대행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혹마저 일고 있다.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그 내용은 매우 부실하고 진행절차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버렸다. 내용과 진행 절차,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실투성이 설명회가 된 것이다. 이에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다시 개최 할 것을 요구한다. 법을 위반하고 내용은 허술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본안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하겠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생태도시에 걸맞게 수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제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진행중지 가처분 소송을 비롯한 일련의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년 9월 11일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상화․최성주․문태영/ 공동 집행위원장 윤일성․이준경․김현욱 ․최수영 ❘


[이 게시물은 부산녹색연합님에 의해 2014-01-24 13:58:49 보도자료/성명서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부산녹색연합님에 의해 2014-01-24 14:02:01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