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월) 실효성있는 방사능 방재대책 확립 촉구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면담 및 기자회견

2014년 5월 16일 | 보도자료/성명서

실효성있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립을 위한 시민사회 입장

1.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특히 원전 사고시 주민보호대책 강화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등 방사능방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이후 대책으로 8~10km에 불과했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5km와 긴급보호조치구역(UPZ) 30km로 세분화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도 최근 비상계획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8~10km인 비상계획구역을 인접구역(가칭) 3~5km, 중간구역(가칭) 8~10km, 광역구역(가칭) 30km로 세분화하고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의 근거와 세부 구역의 범위, 구역별 주민보호조치 주요 준비사항, 주민 대피 및 소개기준 등을 살펴보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비상계획구역을 제대로 세분화해 확대하고, 방사능방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3. 이에 원전사고로 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강화를 바라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 및 연대단체들과, 핵에너지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요 환경단체들이, 현실성 있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담은 의견서를 원안위에 제출한다.

4. 기존에 원안위가 제시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에 대한 첨삭이나 비판이 아닌, 시민사회가 실제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과 높은 단위면적당 원전 비중과 밀집도 등, 우리나라 원전 현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본연의 기능과 의의에 충실했다.

5. 다음은 구체적인 내용이다.

6. 첫째, 원안위 개편안의 핵심 근거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반영한 국내 원전 주변 방사선량 시뮬레이션 평가 결과를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실제 핵발전소 사고시 어떤 피해가 예측되는지에 대한 설명 없는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을 어느 누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전 지역주민,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7. 둘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즉시피난구역(PAZ) 10km, 피난준비구역(UPZ) 30km, 장기보호감시구역(LPZ) 전국토로 설정해야 한다. 연구용 원자로의 경우도 비상계획구역을 현행 800m에서 최소 8~10km까지 확대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5시간 만에 원전 반경 10km내 주민 소개를 지시했고, 곧 이어 12시간 30분 후에는 20km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최소한 원전 반경 10km 내 주민들은 원전 사고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8. 셋째, 원전 반경 30km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 대피 및 소개 계획을 수립하고 방사능 방재훈련을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 현재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사능 방재훈련은 합동훈련(4년 1회)과 연합훈련(5년 1회)뿐이며, 참여 주민은 전체 주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30km내 주민들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호소를 갖춰야 하며, 방호약품 보급량을 미리 확보하여 배포하고 복용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9. 넷째, 원안위는 원전 사고 발생시 주민 대피 및 소개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원안위는 주민 대피 및 소개 기준을 옥내대피 10mSv(2일), 소개 50mSv(1주일), 일시 이주 30mSv(첫월)/10mSv(다음월)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안전이 아닌 평상시 관리기준치인 1mSv의 10배에서 50배에 달하는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들이 있겠는가. 이를 기준으로 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과 주민의 대피•소개 계획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

10. 다섯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내용과 범위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조를 개정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원자력사업자의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원자력사업자가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지자체의 역할은 기초단체 중심에서 광역단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11. 원안위가 추진하는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은 우리나라 방사능 방재대책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제대로 된 방사능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따라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쳐 비상계획구역을 확대 개편하기를 기대한다.

탈핵지역대책위(경남, 경주, 고창,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영광, 영덕, 울산, 울진, 전남, 전북)
2014년 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