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수) [논평] 제목만 붙이고 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 부울경 시민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2014년 5월 16일 | 보도자료/성명서

[논평] 제목만 붙이고 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 부울경 시민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본회의에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기존 8~10km에 불과하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 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20~30km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구역의 범위는 핵발전소 사업자와 지자체가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특히 고리 핵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부산과 울산은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고시 실제로 원활히 기능할 수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립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번 개편안은 여로 모로 많은 점이 미흡하다. 법률안을 확정함으로써 그 동안 대통령령에 묶여있어 부족했던 위상을 끌어올리긴 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선 그다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몇몇 개악적인 면마저 있다. 특히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구역을 설정하는데 실패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사고 이틀 만에 10km까지 피난구역이 확대되었던 후쿠시마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충분치 않다.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긴급보호조치구역도 실제 적용에서는 20km까지가 한계일 것이다. 구역의 범위에 여지를 둔 현재의 안 아래에선, 항상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는 지자체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감안한 전국토를 범위로 하는 장기적인 방사능 오염 감시 구역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 앞으로 시행령 등을 보완하여 법률을 완성해 나가는데 주력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개편안은 제목을 붙이는데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세월호 참사 등, 최근 몇 년 사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고로 인해 우리사회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일어난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움직이지 말고 자리에 있으라는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대로 행동한 승객은 많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은 다음에 일어날 사고는 어디서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37년째 가동되고 있는 고리 핵발전소 1호기 등, 지척에 8기의 핵발전소를 두고 있는 부울경 시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간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대책 확립을 촉구한다.



2014년 5월 8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