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교; <환경분쟁재정신청>으로 변경신청, 손해배상청구

2002년 4월 20일 | 활동소식

명지대교 노선에 대한 녹색연합 환경분쟁조정신청 –
준사법적 절차인 <재정신청>으로 변경신청, 손해배상청구




  녹색연합은 지난 4월10일(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기로 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을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환경분쟁재정신청>으로 변경 신청하였다.

  환경분쟁재정신청은 환경분쟁조정신청이 권유의 수준인데 반해 수개월간의 현장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거쳐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로서 문화재청과 녹색연합은 그 결과에 따르거나 불복할 경우 자동으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를 위해 녹색연합은 「낙동강하구을숙도명지대교공동대책회의」의 부산소속 단체들과 공동으로 128인의 신청인을 모집하였으며,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를 야기하는 문화재심의위원회의 노선심의확정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총 64,000,000원의 배상을 함께 요구하였다. 또한 2차 신청인을 모집하여 추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낙동강하구는 5개의 법률에 의한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으나 서로 책임회피로 인해 오히려 파괴의 과정을 지금까지 밟아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정신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훼손을 금지한 문화재청에 대해 습지보전법으로 보전을 의무화한 환경부의 심사가 진행되게 되어 두 기관의 낙동강하구에 대한 보전의지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수행기관 :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신 청 인 : 부산지역 명지대교공대위 연대단체 회원 132인(녹색연합이 대행)
○ 피신청인 : 문화재청(환경부가 대행)
○ 재정신청 내용 : 부산시 을숙도남단 갯벌을 관통하여 명지갯벌로 이어지는 부산시의 명지대교의 건설계획과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취소하여 줄 것과 심의결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 법적근거 :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1항과 제26조 1항
○ 기간 : 9개월
○ 효력 :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문화재청의 부산 명지대교건설계획 심의통과에 대한 녹색연합의 환경분쟁재정신청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에 근거 ‘환경피해의 정의에 의하여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자연생태계파괴’를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 분쟁사안은 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이 된다는 점

둘째, 환경분쟁조정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 ‘중대한 자연생태계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본 단체는 분쟁당사자의 조정대리인의 자격이 인정된다는 점

셋째, 문화재보호법 제1조 제2항 다호에 근거하여 조류 및 그 서식처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동법 제75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산업을 계획 행할 경우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포함)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넷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 습지보호지역은 습지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서 위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는 엄격하게 제한을 받고 있고, 습지보호지역안에서의 교량건설은 습지보전법 제1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한다는 점

다섯째, 주변 자연생태 조건을 보았을 때 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요새, 두루미, 큰고니, 흰물떼새와 쇠제비갈매기 등 멸종위기종 11종과 보호종 29종(2000년 환경부 지정), IUCN(국제자연보호연맹)의 적색자료로서의 기준 및 범주에 속하는 종 11종과 준위협종 5종등 낙동강 하구에서 서식하는 수많은 생물종들이 멸종할 위험이 있다는 점

여섯째, 한국이 가입한 ‘생물종다양성협약’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와 국민은 주요한 조류의 서식처를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 환경분쟁재정신청서 및 전문가의견서는 부산녹색연합 홈페이지 ‘보도자료’란과 ‘녹색활동’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www.greenbusan.org)

▶ 문의 : 부산녹색연합 김은정 부장(051-623-9220)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박양규 사무국장(02-747-3753, 016-427-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