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 행정심판 청구

2002년 6월 15일 | 활동소식

명지대교 직선형 우회 노선, 환경분쟁조정신청에 이어


문화재청에 행정심판 청구



  최근 김석준 부산시장 후보가 환경정책 공략으로 명지대교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밝혀 명지대교 문제에 대해 부산시의 반환경적, 비합리적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부산녹색연합은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밝히며, 낙동강하구의 보전을 위한 핵심현안인 명지대교 직선형 우회노선에 대한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이미 지난 5월 3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이 공식 접수된 데 이어 5월 30일, 문화재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환경분쟁조정신청은 피청구인이 부산시와 문화재청의 노선 협의에 대한 공동 지명으로 인해 부산시의 개발정책에 초점이 맞춰있다면 문화재청에 신청한 행정심판은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의무에 대한 방기와 이에 대한 책임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번 행정심판은 피청구인과 재결청이 모두 문화재청으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보전과 명지대교에 대한 문화재청의 인식을 잘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쟁조정 재정 신청은 지난 5월 13일 분쟁위원장(신창현)과 심사관(정진수, 02-507-5866)이 환경단체, 부산시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한 이후 전문가의뢰를 위한 자료수집을 진행 중에 있다.

◎청구인 : 부산녹색연합 대표자 최종석
◎피청구인 : 문화재청
◎재결청 : 문화재청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 피청인이 2002. 3. 2.자 부산명지대교 건설계획 노선에 대한 심의 결정
◎청구내용(요약) :  현재 문화재청의 심의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문화재청은 더 이상 지자체의 개발 욕구에 충족시켜주는 결정에서 벗어나 문화재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본연의 자세에 충실한 심의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청구취지 : 첨부 ‘행정심판 청구서’ 참조(www.greenbusan.org)
◎문의 : 부산녹색연합 김은정 환경부장(051-623-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