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주민투표 승소환영 및 부산시 규탄 기자회견

2017년 4월 10일 | 미분류

‘기장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지위소송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성명서

제 발등 찍은 부산시!

부산고등법원, 1심에 이어 기장해수담수 “주민투표 대상임” 판결!

주민들은 정당했다!

혈세 낭비 그만하고!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계획 전면 백지화 하라!

 

지난 7일, 부산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사업이 “주민투표 대상”이라는 판결을 냈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민들을 대변한 법무법인 민심에게도 감사의 인사말을 전한다. 또한 어떤 모략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굳건히 싸우고 있는 기장 주민들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 책임을 회피하고,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혈세를 낭비해온 부산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 부산시! 결국 자기 발등 찍기로 끝나!

 

부산고등법원은 기장주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부산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부산지방법원은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사업이 부산시의 사무이고, 기장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시는 기장해수담수 사업이 국책사업이고,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사업이 부산시의 업무이며, 부산시가 책임져야하는 사업임을 다시 명확히 하였다.

 

그간 부산시는 해수담수 공급 사업이 부산시의 사무가 아님을 주장하며,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하였다. 부산시는 1심을 판결을 수용하여 책임 있게 해수담수 문제를 풀었어야 했지만 항소를 제기하고, “선택적 물공급”을 선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다.

 

그러나 결국 부산시가 제 발등을 찍고 말았다. 2심 재판에서 부산시는 수도 없이 기장해수담수 사업이 부산시의 사무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두 번이나 법률로서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사업이 부산시 사무임을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업 추진으로 기장 주민들만 상처 입어!

 

그간 기장 주민들은 부산시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이루 말하기 힘든 갈등과 고통을 겪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집에서 싸우기도 하고, 어민들과 상인・학부모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였다. 답을 정해 놓은 수질검증위 활동은 주민들 간 불신을 싹트게 하였고, 선택적 물 공급의 선언은 주민들에게 불안의 씨앗을 숨겨 놓았다. 그리고 주민들은 해수담수 수돗물이 불시에 공급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한 번도 편히 밤잠을 잘 수 없었다.

 

부산시는 지금에라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감 있게 기장해수담수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민민갈 조장하는 선택적 공급 철회하고,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전면 백지화 하라!

 

우리는 부산시가 법원의 판결문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길 바란다.

 

법원은 기장해수 수돗물 공급 사업이 주민투표를 통해 기장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을 법률로서 다시 명확히 밝혀 주었다.

 

이는 ‘선택적 공급’이라는 꼼수를 통해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됨을 포괄하고 있다. 부산시는 산업단지와 원하는 가구에 한해서만 기장해수담수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주민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선택적 공급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부 주민들이 반강제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기만적 행정이다.

 

‘선택적 공급’은 없다. 오직 주민투표를 통한 기장군민 전체의 선택과 결정으로 기장해수담수 사업의 방향이 정해져야만 한다.

 

이미 기장 주민들은 부산시가 주민투표를 거부함으로서 직접 주민투표를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는 기장주민들의 89.3%가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부산시는 더 이상 ‘선택적 공급’이라는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금이라도 기장주민의 뜻을 수용하여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계획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무책임한 행정 속 줄줄 세는 국민혈세! 부산시는 대법원 항소 포기를 즉각 선언하라!

 

부산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건당 수임료가 수억 원에 이르는 김앤장으로 법률대리인을 변경하였다. 이미 해수담수 병입수 홍보 사업으로 수억 원의 부산시민의 세금을 낭비 하였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본 사업이 부산시의 사업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수억 원에 달하는 시비를 또 다시 탕진 하였다.

이뿐인가!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선택적 물공급’ 계획을 밝히며, 백억에 이르는 수도관 공사 계획을 밝혔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당국은 시민들의 세금이 마치 제 주머니 쌈짓돈이라도 되는 냥 시민들의 검토와 동의도 받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 하였다.

 

우리는 부산시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2017. 4. 10.

 

기장해수담수반대부산범시민대책위원회 /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