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도 살리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2017년 12월 19일 | 공지사항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전에 회원정보 변경하세요~

함께 웃고, 함께 행동해주신 회원님과 후원자님의 삶을 늘 응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부산녹색연합도 열심히 뛸 수 있었습니다.
부산녹색연합은 종이 사용과 발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 이렇게 발급 받으세요~

■ 발급대상
– 2017년 1월 ~ 12월 회비와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 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부금 세제 혜택 기준
– 연간 기부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15%를, 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 법인 회원은 소득 10%의 손비산정을 인정받습니다.

■ 발급방법
– 개인회원의 기부금영수증은 2017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는 회원은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이메일, 팩스, 우편 중에서 받으시기 편한 방법으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회원전용전화 051-623-9220 / green-busan@hanmail.net)

■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인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녹색연합 홈페이지 [정보변경] 이나 직접 전화를 통해 11월 30일까지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치 않을 경우 녹색연합으로 문자(010-4560-9139)를 보내주세요. 정보 변경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