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2018년 1월 23일 | 미분류

시민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환경적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결정한 문화재청 규탄한다!

– 문화재청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보존하라!

 

○ 지난 2017년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을 허가했습니다하지만 문화재청의 이번 행정결정에 앞서 문화재청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합리적인 불허가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따르지 않고 조건부 허가를 한 문화재청의 결정은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 문화재청은 전 국민이 국가문화재 설악산을 향유할 권리가 있고이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문화재청의 문화재향유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반시민들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민강원도민전국의 시민인 동시에 연구자작가산악인교육자봉사자환경운동가지역주민 등 350여명의 시민소송인단이 다양한 이유로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은 것입니다

○ 2018년 1월 10일 오전 11, ‘시민소송인단은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과 함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이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송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8년 01월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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