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석탄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시민소송단 소장 등 접수 기자회견
(금융 주선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및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취소소송)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월 11일 상위계획과도 부합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삼척석탄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처분을 했다. 그리고 1월 19일 공사계획을 인가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가 지난 1월말부터 진행한 시민소송 원고인단 모집에 785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삼척석탄화력의 총 사업비는 4조6,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80%인 3조6,800억 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에 나서고 자신도 이 사업에 대출을 하겠다고 나섰다. 미세먼지는 현재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임에도 대표적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사업 투자에 산업은행이 앞장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수수료 수익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이제까지 우리나라 전력시장을 움직여온 변동비에 기초한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정산조정계수제도와 같은 석탄화력에 대한 사실상의 보조금제도에 기초하여 석탄화력을 저위험의 수익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그 법적 기초가 미약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외부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의 반영 등 전력시장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경우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삼척석탄화력에 대한 산업은행의 금융주선 및 대출행위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실로 되돌아 올 수 있다.
삼척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에 부적합하다. 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환경은 현재도 비소, 6가크롬, 카드뮴, 벤젠 등 중금속 배출로 인한 발암위해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기업이 시민의 호흡권을 담보로 이익추구에 혈안이 된 것이다. 따라서, 시민소송단은 먼저 위와 같은 재무적 불확실성이 크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금융주선행위를 막기 위하여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삼척석탄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에 대하여 관련 내용과 법규를 검토한 끝에 당해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 등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삼척 석탄발전소 실시계획 승인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 등 국가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하였고, 대기오염, 해안침식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위법 사유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본 사업추진으로 강원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청정해변인 맹방해변에 석탄하역부두 건설이 이루어짐으로써 연안침식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과 현재도 중금속 발암위해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삼척시 대기환경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석탄발전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삼척(2,044MW), 동해(1,190MW), 고성(2,080MW)에 이미 조성됐고, 강릉(2,080MW)에 신규발전소 건설이 추진 중이며, 이에 더하여 삼척에 2,100MW 규모의 발전소가 추가되는 것이다. 2017년 강원도 생산전력은 3만7,698GWh로 소비량 1만6,553GWh를 크게 상회하며, 자급률은 230% 수준에 이르렀다. 강원도 동해안에 추가로 석탄발전소 건설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이다.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시민소송단이 약 두 달간 모집한 원고는 전국적으로 785명에 달한다. 이 중 삼척시 주민이 611명, 동해시 주민이 83명에 이른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로 이루어지는 이번 소송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부, 금융기관, 기업은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시민소송 대리인단은 오늘 가처분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785명의 시민들과 함께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03월 30일
기후솔루션/녹색법률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담당: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 (010-6274-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