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은 숨쉬고 싶다

2019년 3월 18일 | 활동소식

부산시민은 숨쉬고 싶다

부산시는 예산을 확대하고 직제를 개편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다하라!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은 기상과 고농도의 월경성 오염원, 그리고 국내에서 배출되는 석탄화력발전과 경유차, 선박오염으로 알려져 있다. 3월 연휴를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외부에 유입되는 월경성 오염원뿐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기상현상, 즉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기상정체 현상이 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2007년 609만대이던 전국 경유차가 997만대로 급증해 전체 차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유차의 경우, 현 정부 들어서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했지만 경유와 휘발유 상대가격 조정 등 갈 길이 멀다. 석탄발전과 경유차는 독한 미세먼지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같이 배출되어 건강에 더 해롭다. 그리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미세먼지는 부산 미세먼지의 기여율이 가장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및 시행령이 발효되고 부산시도 이를 바탕으로 한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항만이 빠진 반쪽 특별법으로 인해 한계는 이미 노정되어 있었고, 부산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 돌리는 것밖에 대처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일까?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이행되어 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특별법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에만 초점을 맞춘 한시적이고 사후 처리를 위한 대책으로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내기가 어렵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며칠간 중국에서 몰려오는, 월경성 오염원의 기여도가 70%까지 평가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마저도 실효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 부산시의 저감 조치 실태는 어떠한가?

우선 부산시는 시행령 제10조(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4호에 따라 살수차·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미세먼지의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등 매우 소극적인 행정 및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부산시의 대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16시 평균 50㎍/㎥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및 공용차량 감축 운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공사장 작업시간 조정, 공단 다량 먼지배출사업장 단속 등의 조치로 이뤄져있다.

그러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하겠다고 하나 13만8천대에 달하는 이들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2차 미세먼지 생성요인인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합물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측정과 관리·규제가 이뤄져야 하나,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하면,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 숲’과 같이 구·군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저감·차단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의 부산시의 예산 및 직제 시스템 상에서는 당연해 보일 정도이다.

오거돈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저하시키는 미세먼지 대책에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과 행정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제를 개편하고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시행령에 기댈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도시공원 보존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과 조례를 통한 사업장 배출허용 강화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부산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조례를 조속히 제정 및 시행 하여 5등급 차량 규제 및 모니터링 구축, 미세먼지 대책을 실시하라.
  2. 부산시는 원탁회의 등 시민 홍보 및 참여방안 마련으로 민간도 2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라.
  3. 부산시는 도심의 숲(공원)을 지켜 미세먼지 저감,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라.
  4. 부산시는 차 없는 거리 및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등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차량 폐차지원 및 친환경차 전환으로 숨 쉬는 부산을 만들어라.
  5.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항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여 선박배출원으로부터 부산시민을 보호하라!
  6. 부산시는 신속한 연구를 바탕으로 총량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및 항만부터 조속히 실시하라.
  7. 부산시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환경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라.

2019. 03. 11

미세먼지안전 부산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