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대저대교(사상-식만간 도로) 건설 환경영향평가(재보완) 거짓부실 작성제출 부산시장과 평가사 대표 고발과 관련 기자회견 개최

2019년 8월 14일 | 활동

식만~사상간(대저대교)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거짓작성 요지

요약

– 재보완서의 법정보호종(큰고니와 큰기러기)의 월동 실태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기술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의적으로 분석하여

– 큰고니 등의 서식 위치와 서식 환경(습지복원지의 환경조건)을 거짓 기술하고 있으며

– 거짓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체서식지를 저감방안으로 제시하여

– 평가서가 그대로 인용될 경우 큰고니 등의 서식처 훼손과 이에 따른 법정보호종 큰고니 등의 감소를 피하기 어려움

 

구체 내용의 요약

 

  1. 낙동강하구에서 월동하는 큰고니는 하구지역과 하류지역을 하나의 서식지로 이용하나, 겨울철새 동시센서스의 1월 조사 결과를 편의적으로 취하여, 마치 양 지역을 이용하는 큰고니가 다른 개체군인 것처럼 거짓 기술하여 낙동강하구 전체에 도래하는 큰고니 개체군의 감소 사실을 감추고 있음.
  2. 교량과 교량 사이 구간이 아니나 교량 사이 구간으로 거짓 기술. A4와 A6구간.

-A4 구간, 교량(을숙도대교)과 을숙도 육지부의 도로 사이 구간임.

-A6 구간, 북쪽으로 을숙도대교가 있으나 남쪽은 개활 갯벌 지역임.

  1. A6 구간은 습지보원지역 아니나 습지복원지역으로 거짓 기술.

– 자연 갯벌 지역임

  1. 큰고니가 서식하지 않는 습지복원지, M2의 강서낙동강교와 구포대교 사이 구간을 월동지로 거짓 기술.

-M2 구간은 수관교-(강서낙동강교)-구포대교 구간임, 재보완서에 실린 중앙고속도로(강서낙동강교)와 구포대교 사이 구간은 큰고니, 큰기러기 모두 월동하지 않음. M2구간에서 이들이 이용하는 구간은 수관교와 강서낙동강교 사이의 신덕습지이며 습지복원지역은 이용하지 않음. 큰고니가 이용하는 시기 역시 늦겨울의 한정된 시기임.

  1. 교량과 교량 사이의 간격이 좁은 곳은 법정보호종(큰고니와 큰기러기)가 서식하지 않음에도 문제없이 서식 가능한 것처럼 거짓 기술(M2의 강서낙동강교와 구포대교 사이)
  2. 서식처 훼손 우려가 제기된 법정보호종(큰고니와 큰기러기)의 교량 구간별 월동 실태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기술한 것에 근거하여 좁은 교량 구간의 습지복원지가 큰고니 등의 월동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바탕하여 대체서식지 조성을 저감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사실의 왜곡임.
  3. 조류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참여한 것으로 거짓 기술.
  4. 실시하지 않은 공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거짓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