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낙동강 하류 물금취수장 원수 발암물질 1,4-다이옥산 검출 사태 원인규명 및 근본적 대책수립을 위한 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 입장

2020년 6월 22일 | 보도자료/성명서

 

부산시가 양산 물금취수장 원수에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이 검출된 사실(국제신문 지난 21일 자 1면 보도)을 알면서도 보름이 넘게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에 검출된 다이옥산이 먹는 물 법정기준치(50㎍/ℓ)보다 낮고, 원인 분석이 먼저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다이옥산 검출이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데다 부산은 낙동강 원수의 수질 악화와 과거 페놀 유출사건 등 수돗물의 불신이 높은 상황이라 다이옥산이 미량이었더라도 먼저 시민에게 공개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5월 2일 물금취수장 원수에서 1.4 다이옥산 1.8㎍/ℓ가 처음 검출된 사실을 인지했고, 3일 5.5㎍/ℓ, 4일 4.9㎍/ℓ, 5일 1.1㎍/ℓ가 나왔던 것을 조사했다. 먹는 물 수질 기준인 50㎍/ℓ에는 못 미치는 양이긴 해도 검출 사실을 ‘부산시 물정책국’, ‘부산시의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평가위원회’, ‘부산맑은물원탁회의’에 공개하고,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했어야 한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발견된 1.4 다이옥산은 물금취수장 상류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아래인 양산 동면하수처리장의 방류암거 시료에서 8,000㎍/ℓ의 다이옥산이 검출됐다. 또 물금취수장에서 5㎞ 정도 하류에 있는 호포대교에서도 2,850㎕/ℓ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양산천에서 흘러나온 1.4 다이옥산이 물속에 용해되거나, 유속정체와 바람으로 상류 5km 물금취수장까지 확산됐다고 한다.

동면하수처리장 하폐수 처리용량 9만 2000t 중 9만t이 생활하수이고, 공장폐수의 양이 하루 2,500t 수준이라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1.4 다이옥산이 36배나 많은 하수량에 희석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면하수처리장 방류암거 시료에서 8,000㎍/ℓ의 검출됐다는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공장 중금속 폐수는 훨씬 높다는 것이다.

1.4 다이옥산은 폴리에스테르를 제조하는 과정 중 에스테르반응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물질로서 물과 유기용매에 잘 녹는 고리모양의 에테르계 화학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4다이옥산 농도 권고기준을 50㎍/ℓ로 제시하고 허용위해도는 10㎍/ℓ로 정해 놓았고,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다.

1.4 다이옥산 권고 기준은 50㎍/ℓ 이지만 허용위해도는 10㎍/ℓ이다. ‘인간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유해성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위해성(risk)’이라고 하는데, 먹는물은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에 진짜로 중요한 것은 위해도이기에 5.5㎕/ℓ가 원수에서 발견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먹는물 기준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양산천 아래에는 350만 부산시민이 수상레져 등 친수활동과 200여명의 어민들이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는 곳에 8,000㎍/ℓ의 다이옥산이 검출됐다는 것은 양산천 합류 이후 낙동강이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부산시민은 분노한다. 이것은 범죄행위이다.

정수장으로 유입되기 전 원수이기는 하지만 먹는 물 수질 기준보다 160배가 많은 양의 독극물이 낙동강에 일상적으로 방류된 것이고, 첫 발견이후 3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소규모 산업단지에서 불법배출한 업체를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 철저히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양산 하수처리장 관리의 허점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 만약 이번 사례와 같이 양산천에서 상류로 (상류 함안보 방류량 감소, 바람, 정체 등 요인) 확산되지 않아 이번에 밝혀지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산권 낙동강 하류가 유해물질에 범벅이 될 죽음의 강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낙동강은 중상류 공단 및 대도시 밀집으로 20년 동안 페놀사태를 비롯하여 트리할로메탄, 비스페놀A, 과불화화합물, 1.4 다이옥산 등 수 십 번의 수질 오염사고가 발생했으며, 산업폐수 만이 아니라, 항생제,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 각종 오염에 시달리고 병든 강이다.

 

양산천은 앞으로 가산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가 더 조성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수질오염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양산천은 취수구 하류라는 명목으로 수질자동측정소도 없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도 없다. 그러나 취수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400만 부산, 김해 시민의 친수여가 활동과 어업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이기에 양산천의 유해물질 및 수생태건강성을 위한 근본대책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1.4 다이옥산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와 부산시, 양산시는 양산천의 유해물질 제로를 목표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더불어 양산천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는 부산시와 환경부, 양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양산시는 섬유, 페인트, 금형, 철강 등 6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양산 산막산업단지에 서 동면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공장폐수의 지난 3년간 수질 자료를 시급히 밝혀라.
  2. 양산시는 양산 산막공단의 화학물질 종류와 사용량, 폐수 배출업체 배출수 (하수처리 장 유입수) 수질 조사결과를 공개하라.
  • 양산시는 동면하수처리장 방류수 방류암거 시료에서 8,000㎍/ℓ의 4다이옥산이 검출됐다는 것은 폐수배출업체 배출허용기준 4,000㎍/ℓ 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기에 이를 파악하지 못한 공무원을 징계하라.
  1. 양산시와 환경부는 양산천 유역 강우 시 월류되는 하ㆍ폐수 관리를 위해 월류수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하라.
  2. 부산시는 취수원 상하류 구간 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오염원 감시 및 원수수질관리, 감 시주기를 강화하고, 매월 조사결과를 공개하라.
  3. 부산시는 입상활성탄 교체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당기고, 비용은 수돗물값 상승이 아니라, 부산시 본예산, 수계기금. 국비 등을 확보하여 추진하라.
  4. 부산시는 2주 이상 늑장 공개한 사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5. 환경부는 동면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와 폐수를 구분하는 관거를 신설하고, 폐수 를 별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라.
  6. 환경부는 유해물질에 대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법적으로 정하여 공개하고, 낙동강을 시범강으로 추진하라.
  7. 환경부는 양산천 공단지역의 오염물질, 중금속 배출 최소화를 위해 산막공단, 오염원 배출공장 통합허가제를 조기 적용하라.
  8. 환경부는 양산천, 낙동강 합류부에 특정 및 미량유해물질 항목을 포함한 수질 자동측 정망을 설치하라.
  9. 환경부는 양산천 유역 수질 및 유해물질 개선과 수생태건강성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10. 환경부, 양산시, 부산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협의하는 ‘양산천 수질대책협의체’를 구 성하라.

 

2020년 5월 26일

 

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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