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없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은 낙동강포기다 환경부장관 사퇴하라

2020년 8월 10일 | 보도자료/성명서

낙동강 유역의 시민사회는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장관이 주민과 해당지자체의 반대를 이유로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낙동강 유역 시민사회는 국정과제인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은 업무지시를 한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며 영남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니 환경부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발표되는 문재인정부의 낙동강수질개선과 안전한 물공급을 위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이 중간발표 된다. 환경부는 낙동강본류수질개선을 위하여 TOC총량제 도입, 산업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 생활하수 고도처리시설, 취수원다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통합물관리방안 마련이라고 하면서 내용없이 말로만 통합이라 하고 있다. 낙동강에서 가장 중요한 통합의 내용은 수질과 수량, 수질과 생태의 통합이어야 한다. 그런데 낙동강에서 이러한 통합적 관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망국적 4대강사업의 결과인 8개의 보이다. 보 때문에 매년 발생되고 있는 청산가리 100배의 독성물질을 가진 유해남조류가 강을 뒤덮는데 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1300만 영남국민들의 낙동강 수질문제 관련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녹조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이다. 그리고 녹조문제는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수년째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과 먹는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면서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을 제외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장관이 영남권 시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모니터링결과에 따르면 수문개방만으로도 녹조문제와 생물다양성과 생태복원이 이루어짐을 영산강과 금강의 사례 그리고 낙동강의 함안보와 합천보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도외시한 채 제시되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은 낙동강 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지난 2000년에 제정된 낙동강특별법과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여 식수문제를 해결하자는 상하류 유역민들간의 합의는 변함이 없다. 당시 상하류 유역민들의 합의는 지자체와 국토부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댐 중심의 식수공급정책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포기하는 역효과를 우려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노력의 산물이다.

 

뿐만아니라 지난 2019년 상반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낙동강 통합물관리 거버넌스체계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에서 취수원다변화의 문제는 유역민들간 입장차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하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관련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런 합의를 깨고 환경부 일방적인 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지난한 논의의 역사를 외면하고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시키고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대책을 배제한 것은 장기적으로 낙동강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하지만 환경부의 취수원 이전과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배제를 중심으로 하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황강 취수원이전 안은 합천군과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닺혀 1996년 처음 제기되어 2004년 이후 사라진 안이었다. 그런데 16년만에 문재인정부의 한경부가 좀비처럼 되살려내었다.

그러니 벌써 합천군의회가 반대입장을 내었고 주민들은 환경부가 진행하는 중간보고회 장소에서 반대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황강 취수원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황강의 수질악화를 우려해야 한다.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하여 오염총량제를 도입했으나 낙동강으로 배출되는 산업폐수량은 더 늘었다. 이처럼 환경부는 취수원으로 인하여 황강 유역에 대한 개발제한과 규제는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황강직강화, LNG복합화력발전소 등 각종 합천군 개발사업을 승인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최선의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은 망국적 4대강사업인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을 통하여 유해녹조와 자연성회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망각하고 있는 환경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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