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산시는 도시계획위 복산1구역 심의를 중단하라!

2021년 10월 27일 | 보도자료/성명서, 생활환경

-한국전력공사와 자산총액 기준 10대 그룹 배출량 64% 차지해

-소수 대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 막중, 정부의 강력한 규제 필요

-문화재위 행정소송 및 형사고발, 공익감사가 진행 중인데 도시계획위 심의가 웬말이냐!

-동래읍성 역사문화지구의 난개발로 문화재 훼손, 파괴를 중단하고 보존대책 마련하라!

동래 복산1구역 재개발의 이름으로 난개발의 초시계가 이미 작동되어 부산의 가장 핵심이자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역사문화지구가 무참히 파괴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금정산 줄기가 뻗어내려 마지막으로 빛언낸 복된 곳이라 하여 복산동, 복천동으로 불린 바로 그현장이다. 이에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한 충절의 혼맥이 서려진 동래읍성 터이기도 하다.

또한 보건동 고분군은 국가사적 237호로서 4세기에 만들어진 철갑과 갑옷 등이 발견된 가야 문명의보고이며, 동래읍성은 부산시 지정문화재 14개가 관리되어오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를테면 국가사적과 부산시문화재가 서로 겯고 틀면서 어깨동무하듯 그렇게 선조들의 얼과 혼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문화유적지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 주위에 2000년대 초부터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초고층아파트로 인해 고분군 일대와 동래읍성의 문화유적이 완전히 파헤쳐지고 파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부산시가 난개발의 화룡점정을 찍으러 혈안이 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만ㄹ도 되지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문호유적의 보존책임이 있는 부산시가 앞장선 결과이다. 2001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지역의 난개발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2018년 1월 부산시 문화재위원회가 복산 1구역 재개발 중”7구역”이 빠진 심의 자료를 묵인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인 것이다. 더구나 지난 8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된 사항임에도 또다시 내일(10월 27일)로 예정된, 10월 도시계획원회에”복천1구역” 심의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의회는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출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제대로 구멍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잇다. 문화재위원회의 회으록 조작 및 심의절차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청구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다. 부산시 문화재심의원의 월권행위 및 법령 위반사항,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위반 사항을 확실히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조작논란, 조합원이 저층의 층고를 제안했음에도 문화재위원호 회의진행 과정에서 층고가 상향조정된 원인 등을 따져보야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문화재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조건부 허가 무효 소송과 동래구청에 부산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변경 허가 처분 취소소송 등 두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행중에 있다. 또한 형사고발 1건과 시의회의 감사청구가 진행 중에 있는 상안이기도 하다, 또한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지난 연말부터 현재까지 매우 일인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복천 1구역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 개발 수순을 밟고 있어 난개발 문화재 파괴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도대체 ㅇ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앞장을 설 수 있다는 말인가. 이곳이 파헤쳐 진다면 부산시내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에서 제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문화재가 어디 있겠는가?

복천동 고분군과 동래읍성지가 있는 붓나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 문화지구를 이 지역으로 만든 데 대해 부산시와 문화재위원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복천동 고분군은 국가사적이기에 당연히 문화재청이 철저히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재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해 관계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온라인 주민 설명회가 아닌ㄴ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부산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책임을 면학 어려운 보산1그역 재정비 사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난개발의 화룡점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일 성정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부산시는 문화재위원 관련 행정소송 및 공익감사, 형사고발이 진행중인 사안의 도시계획 심의는 중단하고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위반 사항 여부를 조사하는데 집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복산 1구역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2. 부산시는 동래읍성 역사 문화지구의 난개발 행위를 중단하고 복산1구역 보존대책을 마련하라
  3.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호 및 보존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4. 부산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난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및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5.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조작, 심의절차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절차에서 제7구역이 제외된 것데 대한 적법성 여부 등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1. 10. 26

부산환경회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