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부산시 도시계획위 복산1구역 심의 중단하라!

2021년 12월 28일 | 보도자료/성명서, 생활환경

지난 10월 재심의 결정이 되었던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복산1구역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상정되는 심의이다. 부산시에서는 공공기여 및 층수 저층화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래읍성 역사문화지구는 무참히 파괴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부터 부산환경회의 소속 단체들은 매일 일인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부산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조작, 심의절차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에서 제7구역이 제외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확인을 요구해 왔으며 감사청구가 진행중에 있다. 부산시문화재심의위원의 월권행위 및 법령 위반사항,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위반 사항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복천동 고분군은 국가 사적 273호로서 4세기에 만들어진 철갑과 갑옷 등이 발견된 가야 문명의 보고이며 동래읍성은 시 지정 문화재 14개가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이 문화재 주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문화재심의위 회의록 조작논란, 조합원의 층고와 문화재위원회 회의 진행 과정의 층고 상승 및 이에 따른 회의록 조작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역사문화지구의 난개발 공사로 인해 문화재가 본 가치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자, 시민사회에서는 문화재위원 관련 행정소송 두 건(문화재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행위 조건부 허가 무효 소송’, 동래구청에 대한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변경허가 처분 취소’) 및 형사고발 1건 그리고 시의회의 감사청구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부산시는 오는 12월 29일 또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복천1구역’ 심의를 강행할 예정으로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시점에 어수선한 연말연시를 틈 타 통과시키려는 꼼수행정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