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보호지역, 쓰레기섬으로 변해

2022년 5월 20일 | 보도자료/성명서, 활동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보호지역, 

쓰레기섬으로 변해

보호지역 중의 보호지역 낙동강 하구, 해양폐기물 그대로 방치

범 부처 차원의 보호지역 수립 절실

 

부산녹색연합이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맞아 낙동강 하구 보호지역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4개 부처가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폐기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낙동강 하구의 관리 부실 현황

낙동강하구는 주요 철새도래지로 1966년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었으며 1987년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1989년 생태계보전지역(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1999년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었다. 2011년에 관리 효율 문제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해제되어 현재는 3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도 별도의 관리를 받고 있다. 1966년 천연기념물 최초 지정 당시의 면적은 231.9km² 나 하구둑 공사, 군작전도로 개선, 명지지구 동남권개발, 녹산지구 동남권개발 등 지속적으로 해제되어 현재는 겨우 약  8.7km² 만이 남아있다. 반면 습지호지역은 34.20㎢에서 37.7㎢ 로 30년간 약 3㎢로 늘어난 수치다. 습지보호지역은 환경부가,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이 지정 및 관리 의무 책임을 가지며 무인도서 지역이자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다. 또한 국토부가 관리해야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또한 절대보전 무인도서로도 지정되어있다.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보호지역의 통계(KDPA)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10년마다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보전지역이다. 절대보전지역과 준보전지역, 이용 가능지역 등으로 나누어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절대보전지역은 동법 제10조에서_”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행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로 하여 사실상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다.  동시에 특별관리해역으로서 해수부가 환경오염원 관리에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      

 

  • 김양식에 사용된 후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염산통

  • 2021년 정화활동 이후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보도자료  :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보호지역, 쓰레기섬으로 변해.pdf

 

언론보도  :
[국제신문] 냉장고에 배까지 버렸다..”낙동강 하구 쓰레기 천국”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522.99099006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