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렇게 나가면 되겠지요? 부산지역시민사회로 하면 되겠지요?

2022년 12월 2일 | 기후에너지, 보도자료/성명서

 

한수원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 즉각 중단하라

–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 규탄한다

– 부산시와 기초 지자체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하라

– 위험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한다! –

 

한수원이 지난 달 23일부터 강행하고 있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부산·울산 시민사회의 반발로 2차례 무산되었다. 그리고 11월 30일, 부산에서 2번째 개최되었던 부산 기장군 공청회는 한수원의 무리적인 저지로 강행은 되었지만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며 마찰을 빚는 등 갈등상황은 반복되었다. 12월 2일 오늘, 3번째로 열리는 공청회 역시 한수원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하여 공청회 통과의례를 위해 부산시민을 들러리로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공청회 주최 변경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시행령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 등 공청회를 파행으로 몰고간 한수원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물을 것이며,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를 보장한 제대로된 토론회 개최를 부산시와 지자체가 주관하여 개최를 요청하는 바이다.

 

지난 두 차례의 공청회는 한수원이 민민갈등을 유도하면서 강행하여 파행을 거듭하였다.  한마디로 말해, ‘한수원이 멍석을 깔고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한수원 홍보의 장’이었다. 지역주민이 공청회를 신청하여 부산지역 8개 구·군에서 공청회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3차례 임의적으로 진행하는가 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지역주민 추천 전문가의 진술 또한 한수원이 자의적으로 선별하였다. 더구나 패널토론자는 한수원 관계자로만 구성하여 공청회가 아닌 일방적인 설명회로 전락하였고 타 지역 방청객의 방청은 별도의 공간에 격리된 체 스크린으로 녹화영상을 공유하는 등 시민참여는 철저히 차단되었다. 결국 한수원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아니라 ‘한수원 홍보행사’를 진행하여 공청회를 파행적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이제 우리도 미국· 캐나다와 같이 사업자인 한수원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관에서 공청회를 주관하여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문가 용역 및 진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에 두 차례 진행된 공청회 과정을 통하여 그동안 지적하였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부실함과 문제점이 재확인되었다. 먼저, 공람과 재공람 과정에서 평가서 초안의 작성 기준이 다른데, 이렇게 미국 NRC의 NUREG 기준에서 킨스의 심사 평가서로 작성기준을 한 달 사이에 변경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2018년 킨스가 작성한 심사평가서가 중대사고 및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지도 검토 되어야 한다. 둘째, 중대사고 평가와 관련하여, 우회경로 누락 및 증기발생기 · 연료봉 파단 등 냉각재 상실사고에 의한 잠재적인 환경영향 예측·평가와 이에 따른 주민보호 대책을 기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보호조치가 누락되어 있다. 특히 노심용융과 관련하여 초기사건 발생 및 사고 전 기간에 걸쳐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률, 방출량, 방출시간 및 물리 화학적 특성 등이 평가되어야 하며 핵종별, 방향별로 평가하고 시간에 따른 실제적인 건물 누설율을 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 셋째, 원안위 고시 및 미NRC 등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주민개인 피폭선량을 80km 등 거리별 피폭선량을 기술하여야 하는데 이또한 누락되어 있다. 넷째, 중대사고 및 최신기술 기준 적용에 있어 지진 확률론적 분석 및 격납용기 건전성 평가도 안되어 있는데, 이는 고리2호기가 미국 이전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영향평가의 중대사고 및 최신기술기준 적용은 미국의 지침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원전밀집도 세계1위인 부·울·경의 특성에 맞게 다수호기 사고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및 위험도의 별도 평가도 필요하나 누락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및 안전심사지침서, 계속운전 심사 지침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심사 지침서, 고리2호기 경제성분석 보고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강행되고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340만명 부산시민과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부산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지역주민을 들러리고 세우는 현재 방식의 공청회는 단호히 거부하고자 한다.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규탄하면서 부산시와 기초지자체가 지역주민과 시민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부산시는 원자력안전조례에 따라 설계수명 연장 및 부지내 임시 저장시설 시도를 적극 저지하고 중앙 행정에 요청하여야 한다. 부산 · 울산 시민사회는 이렇게 거듭되고 있는 공청회 파행의 원인이 한수원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공청회 추죄자 변경 등 제도개선 마련 및 시행령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지속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 개최를 부산시와 지자체가 주관하여 제대로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제대로된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2일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