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주거단지에 대한 의견서; 부산시, 문화재청

2011년 11월 27일 | 보도자료/성명서




문서번호 : 부산녹색2002-404
시행일자 : 2002. 10. 2.
발    신 : 부산녹색연합
수    신 : 부산광역시장
참    조 : 부산시 건설본부 건축시설부
제    목 :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1. 부산시 건설본부가 공람공고한 명지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좀 더 신중한 의견서 제출을 위한 요청도 아울러 허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부산녹색연합 의견서

가. 현 명지주거단지는 낙동강본류와 서낙동강이 만나 이루어낸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서식처로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전의무가 있는 문화재청과 부산시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조장한 핵심 책임기관입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철새도래지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부산시는 이의 유일한 방안으로 5∼10층 이하의 도시설계를 하였습니다. 문화재청과 부산시가 이미 심각하게 파괴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보전할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의 파괴를 조장하는 어떠한 계획도 거론해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부산시는 안상영 시장이 직접 낙동강하구 보전 선언식을 통해 그동안의 파괴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시민에게 엄숙히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약속으로 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표한 명지주거단지 고층화계획은 이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여전히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명지갯벌 보전을 위해 도시계획변경은 허가되어서는 안되며, 낙동강하구를 보전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행정책임을 지는 성숙한 대처를 요청합니다.

나.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변경이 가능한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명지주거단지 고층화로 인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에 대한 공개와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계획변경(안)만 공람공고해서는 충분한 의견서가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곧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부산녹색연합은 좀 더 성실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며, 이에 대한 2차 의견서 제출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끝.



부산녹색연합 운영위원장 최종석





문서번호 : 부산녹색2002-405
시행일자 : 2002. 10. 2.
발    신 : 부산녹색연합
수    신 : 문화재청장
참    조 :
제    목 : 명지주거단지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회람과 질의의 건


         1. 부산녹색연합은 부산시 건설본부가 공람공고한 명지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문화재청에 다시 제출하오니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보전과 명지주거단지 고층화에 의한 파괴를 막기 위해 보전의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명지주거단지 고층화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을 위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녹색연합 질의서

가. 명지주거단지는 낙동강본류와 서낙동강이 만나 이루어낸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서식처로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전의무가 있는 문화재청과 부산시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조장한 핵심 책임기관입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철새도래지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부산시는 이의 유일한 방안으로 5∼10층 이하의 도시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것마저도 지키려하지 않아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보전의 의지를 상실하였습니다. 만일 부산시의 계획대로 고층주거단지가 들어선다면 명지대교와 함께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질의① 이에 대한 책임기관으로서 부산시가 애초의 명지주거단지 허가서에 준하는 규칙을 엄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화재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②또한 이에 준하는 문화재청의 규제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나. 질의③ 현상변경허가와 이를 위한 문화재위원의 심의는 문화재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사후관리가 진행되어야 하며, 허가조건에 준한 진행이 되도록 관리감독이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귀청은 명지주거단지내 교회신축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기념 86700-511, 2002.3.9)에서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는 부산광역시의 소관사항임을 답변하였습니다. 이 답변에 의한다면 현상변경허가만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구체적인 구속력도 문화재청이 발휘할 수 없으므로, 개발 주체는 임의로 변경과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명지주거단지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현상변경허가는 개발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게 되며, 허가서는 형식적 요건에 그치고 맙니다. 이에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3. 이와함께 명지주거단지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합니다.
            (참고, 정보공개 청구 내용 : 1. 명지주거단지 현상변경 허가서 / 2. 1번항에 의거한 최종 설계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첨부 : 1. 명지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사본 1부.  
           2. 명지주거단지에 대한 정보청구요구서 1부. 끝.




부산녹색연합 운영위원장 최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