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 의해 명지주거단지 고층화계획 제동

2011년 11월 27일 | 보도자료/성명서

 

문화재청의 부산시의 명지주거단지 고층화계획에 대한 제동이
갖는 의미와 경과, 시민환경단체의 요구



부산시의 개발정책에 직접적인 제어가 걸렸다.
하구둑 건설 이후 낙동강하구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파괴적인 개발계획과 제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는 복원계획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기관에서 이미 해제된 지역에 대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한 사전 검토 조치는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부산녹색연합과 습지와새들의친구는 명지주거단지 고층화계획을 중심으로 의미와 경과, 복원과 보전을 위한 요구를 싣는다.



▣ 경과

1. 문화재청이 ’92년 12월 녹산공단과 함께 명지주거단지조성을 위해 해제함.
2. 2002년 9월, 부산시는 명지주거단지에 대해 용적율 160∼220%, 층수 5∼10층의 도시설계구역에서 용적율 225∼245%, 층수 15∼20층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변경(안)을 공람공고하고 「부산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에 확정할 것으로 발표함.
3. 공람공고에 대해 부산녹색연합과 습지와 새들의 친구는 부산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명지주거단지의 층수제한과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보전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산시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음
4. 위 단체들은 다시 문화재청, 환경부에 ‘부산시가 추진중인 명지주거단지 고층화계획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도래지인 명지갯벌과 대마등 인공도래지 등 명지주거단지 주위의 철새도래지에 대해 심각한 약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
5.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11월 12일자 발송 공문을 통해 명지주거단지 고층화계획이 ‘문화재지정구역과 인접하고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여 ‘부산시에 동계획(안)을 부산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 전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추진토록’ 지시함.
6. ‘아울러 완공단계에 있는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92.12월 문화재지정구역 일부 해제 시 부여한 해제조건을 충실히 이행,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부산시에 촉구하였음’을 통보함.


▣ ’92 해제 시 부여한 조건

1. 명지지구는 주거지로 녹산지구는 공업단지 등 당초 매립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낙동강하구의 철새도래지와 생태계보존을 위하여 장차 더 이상의 매립을 금함.
2. 자연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하여 사업지구 주변 준설을 금하며 환경처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반드시 준수하여 보존과 개발의 조화유지를 도모하여야 함
3. 이행사항의 미흡으로 철새도래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보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함
4. 사업지구와 문화재지정구역간의 호안 해수면 쪽 경계차폐는 가능한 수목식재를 지양하고 제방을 사토를 높게 복토하고 해수면쪽으로는 완만하게 복토한 후 갈대를 밀집 식재한 녹지를 조성하여 철새가 도래할 수 있는 완충적인 생태계를 이루도록 함.


▣ 현재상황

1. 명지주거단지는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의 핵심서식지를 매립해 만든 곳으로 개발로 인해 천혜의 자연자원을 상실한 상징과 같은 곳으로 인식되는 곳이다. 세계적 습지라는 지역특성과 연약 지반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개발로 인해 현재 부지 분양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러브모텔 4채만 들어서 성업중이다.
2. 주거단지에 이어진 주변 갯벌은 부산시도 인정하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서식지로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고니와 고니, 환경부 지정 보호대상종인 큰기러기 1천마리 이상이 월동하는 지역으로 이외에도 천연기념물 201호인 노랑부리저어새와 저어새, 325호인 개리, 361호인 노랑부리백로, 243호인 흰꼬리수리, 323호인 잿빛개구리매와 매, 황조롱이, 203호인 재두루미와 228호인 흑두루미, 324호인 쇠부엉이와 환경부지정보호대상종인 아비, 물수리, 솔개, 말똥가리,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와 같은 세계적인 희귀조류와 멸종위기종을 지척에서 만날 수 있는 습지로서 부산시가 지닌 세계적 자연자산이다.
3. 세계적이며 전국의 전문가가 인정하는 낙동강하구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산시만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명지주거단지 고층화계획과 명지대교 건설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4. 대한민국 정부는 1987년 하구둑 건설 당시, 이에 대한 세계적인 반대에 부딪치자 국제사회에 대해 낙동강하구의 보전을 약속하였고, 부산시 또한 2001년 낙동강하구보전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낙동강하구 보전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일원에서 각종 개발 계획-명지대교, 명지주거단지 고층화 계획, 낙동강(하구)둔치 정비계획, 서낙동강개발계획-들을 끊임없이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부산이 지닌 세계적 자연자산을 파괴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보전을 의무화한 문화재청, 환경부 등의 정부기관의 보전법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개발을 위한 면죄부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 의의 및 문제점

1. 이런 상태에서 금번 문화재청이 내린 조치는 낙동강하구 개발에 대한 국가기관의 보전을 위한 의지표명으로서 중효한 상징성을 가지며, 부산시의 무분별한 개발 활동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저지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명지주거단지에서는 이미 13층의 호산나교회가 철새도래의 중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음을 내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강서구청 기념물과, 문화재청, 부산시 환경국에 항의(2002. 11. 19.)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속 진행중임을 확인하였고(2002. 11. 20.) 이는 문화재청이 통보한 세 번째 해제조건과 위배되는 것이다.
3. 문화재청은 네 번째 해제조건으로 사업지구와 문화재지정구역간의 경계차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부산시의 공사 결과 현재의 모습은 명백히 위배되는 상황이다. 이는 문화재청이 해제 이후 전혀 관리감시가 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한다.


▣ 요구사항

낙동강하구가 세계적인 습지이며 반드시 보전해야 할 자연자산임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부산시와 문화재청,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무분별한 파괴에 대해 숙연한 자세로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각자 관할을 내세우며 책임회피로 일괄하지말고 함께 모여 보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해
    ☞ 부산시는 일전에 문화재청의 요구로 낙동강하구환경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였었다. 그러나 이것은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개발을 위한 보고서에 불과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부산시에 보전계획을 세우도록 책임을 떠밀지 말고 문화재청, 환경부, 부산시가 공동으로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문화재청은 이번 검토가 단순히 생색용 무마용이 아닌 문화재법에 의거하여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의 의지를 보여라.
    ☞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훼손하는 계획에 다름 아닌 현재의 일방적인 서부산권 개발계획을 취소하여야 한다.
    ☞ 현재 낙동강하구의 보전을 위한 활동에 소극적인 전문가와 환경시민단체들은 좀 더 적극적인 참여와 보전을 위한 활동을 촉구한다.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에 대해
    ☞ 현재 낙동강하구에서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계획들을 일단 유보하고
    ☞ 이들이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후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 후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 낙동강하구의 핵심 갯벌이며 상징인 을숙도를 파괴하는 기만적인 현재의 명지대교 우회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복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용에 초점을 맞춰 12월부터 조경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 계획은 종합적인 보전방안이 제시될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
    ☞ 둔치는 도로로 인한 차량과 인간의 간섭을 차단하고 습지생태계가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완충지역으로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습지생태계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철새도래지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둔치재정비계획에 대해 부산시는 과거 고수부지와 같은 개념에서의 접근을 버리고 둔치 복원을 위한 계획으로 재수립하여야 한다.

3. 명지주거단지에 대해
   ☞ 부산시는 해제조건에 맞추어 완충지대의 수림지대를 철저히 복원하라.
   ☞ 문화재청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산시의 고층화계획을 백지화하여야 한다.
   ☞ 부산시는 이번 조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원래의 계획을 준수하고 생태주거지역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4. 이를 계기로 부산이 지닌 세계적 자연유산을 현명히 이용하고 보전하는 방안을 이 지역 보전활동을 하는 NGO,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여 환경보전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문의 : 부산녹색연합 김은정 환경부장(051-623-9220)
           습지와 새들의 친구 천성광 사무국장(019-582-9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