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포럼 개최 – 대정부결의안 준비

2011년 11월 27일 | 보도자료/성명서







  2003년 3월 19일(목), 국회본청에서는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와 국회환경포럼 공동주최로 『낙동강하구 습지 생태계 보전 대책』에 대한 환경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정일의원(민주당), 서병수의원(한나라당),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시등의 유관기관과 저서동물 전문가(제종길박사;한국해양연구원), 조류전문가(백운기박사;국립과학관/ 이기섭;메가람)등 50여명이 모여 낙동강하구 습지 생태계 복원에 대한 방안을 토론하였다.

포럼에서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낙동강하구 습지 생태계에 대한 보전 대책으로  【1.무분별한 개발활동 억제  2. 정부 지정 보호 지역의 정부 직접 관리 (전담부서 설립 및 전문인력 확충)  3.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4.종합적 체계적 보호대책의 수립 및 현명한 이용계획 수립(보호체계의 일원화 및 종합관리 기구 조성)  5.낙동강 하구 생태계의 복원  6.OECD 국가에 걸맞은 습지보호활동의 전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환경부는  【1.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필요 인정  2.보호구역에 대한 기구 형성 및 체계 논의 필요  3.감시 인력 확보  4.습지보호지역 외부의 개발에 대해 지역 협의 중; 사전환경성검토 최소화 방안 및 환경단체 의견 수렴  5.대규모 국책사업은 선평가 후예산반영 방안 고민  6.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확대; 자문중심→사전 심의로 강화】를 밝혔다.

  반면에 부산시 환경국은 보전 필요성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400만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한계를 이해해달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그쳤다.

  국회포럼을 마치면서 시민단체와 국회포럼측은 【1.법안검토위원회 구성-법개정안 마련  2.국회청원 및 대정부결의안 제출】을 결정하였으며, 현재 시민연대는 문화재보호법·습지보호법·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검토를 착수하였다.

  이와 별도로 문화재청은 당일 문화재위원 심의에서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 전반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으며, 보전방안에 대해 4월중 부산시와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