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자회견 개최

2011년 11월 27일 | 보도자료/성명서







– 불투명한 국가기관간의 관치행정이 초래한 국가자연유산 파괴와 국민 기만
– 지자체의 개발을 보호하는 환경부와 사전환경성평가의 폐단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낙동강하구 개발을 위한 부서로 전락하고 있다.
  습지보전법과 생태계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의 책임기관으로 낙동강하구 보전이 의무이자 책임인 환경부가 심의도 받지 않은 명지대교 건설 계획에 대해 향후 부산시와 합의하기로 했다는 전제로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정당화해줬다.


  현재 반려되어 보완 검토 중인 명지대교 사전환경성평가와 향후 진행될 습지보호법에 의한 공작물 금지 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이 명지대교 건설 합의를 기본 전제로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이다. 게다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명지대교 사전환경성평가 검토 후,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청은 검토결과 공개를 거부한 채 부산시에게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본 보고서가 『문화재청과의 협의내용 만을 근거로 확정된 대안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시행』하여 사전환경성 평가에 부적절한 내용을 담았음을 지적하여 환경부의 기획예산처 협의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노골적으로 환경부가 부산시의 개발계획을 위한 환경개발부로 전락한 것이다.


  기획예산처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래의 예정을 근거로 국가예산을 집행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더군다나 지역 균형발전에 위배되는 민자를 결정하여 부산의 기반시설을 고비용화시켰으며, 부산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세계적인 자연 유산마저 훼손하는 중대한 국가과실을 범하고 있다. 과연 기획예산처가 명지대교 사전환경성 평가 검토 결과를 검토하였는지 의문이며, 어떻게 구두에 의한 협의가 심사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미숙한 국가 행정 절차는 향후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심의에도 악영향을 미쳐 명지대교 건설을 시작으로 개발의 향연이 시작된다면 낙동강하구는 국가에 의해 파괴되고 개발된 암울한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최근 진행된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평가와 기획예산처의 국가예산 결정에 대해 아래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

⊙ 문의 : 김은정 환경부장(051-623-9220)



<국가기관의 낙동강하구 행정절차 상황소개>


1. 문화재청의 명지대교 협의 과정
  ☞ 문화재청 협의 공문 – 2002.03.02(기념86700-415)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 명지대교건설노선안 협의 요청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설계시 관계 전문가 자문등을 통해 철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노선(안) : 대안노선2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 2002.07.25.
                                 –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지대교 건설계획은 향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협의 및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등을 거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등 관계법령상 절차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므로 환경분쟁조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로는 환경분쟁조정대상이 아님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2002.08.05
                                 –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 제2조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것


2. 명지대교 사전환경성 평가
  ☞ 사전환경성평가 검토결과
     ①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 및 습지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을숙도를 관통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본 사업은 항목별 검토의견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별히 동·식물 및 해양환경 측면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② 본 검토서에는 문화재청과의 협의내용 만을 근거로 확정된 대안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시행하였는 바, 아래 사항 및 항목별 검토의견에 제시된 내용이 포함된 사전환경성검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임.

  ☞ 환경정책기본법(제16조의2 ①)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결정은 위법행위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낙동강유역환경청 – 부산시에 검토 결과 공지와 반려
                      – 부산녹색연합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자환67150-852(2003.05.27) 2.귀 연합에서 정보공개 요청한 「명지대교건설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관련 정보공개 재청구 건은 기 회신한 내용과 같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대상임을 알려드리며, 3.아울러 명지대교건설 관련 사전환경성검토 진행사항은 2003.4.15일 우리청에서 부산시에 보완요청한 이후 진행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환67150-945(2003.06.12) – 귀 연합의 질의에 대해 기 회신한 바와 같이 우리청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에서 보완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아울러 진행중인 명지대교 관련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하여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전과 개발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 하고자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토, 처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획예산처와 환경부의 협의
  ☞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에 의거 환경부의 협의는 위법행위임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획예산처의 회신 공문 – 2003.06.02(제관41341-38)
                            – 주무관청인 부산시가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함에 따라 이를 전제로 ’03. 5. 7.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환경부의 부적절한 행정처리는 습지보전법에 정면으로 대치되며, 환경부장관은 습지보호의 책임에 따라 현실 가능한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책임방기임.
  ☞ 습지보전법 제3조 (습지보전의 책무) ①국가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5. 부산시가 주장하는 명지대교의 부산신항만 물류 도로의 시급성은 허구로 밝혀짐(질의Ⅲ의 자료 참고).


6. 명지대교 민자유치에 의한 건설은 부산의 기반시설 고비용화, 부산시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세계적인 자연 유산 파괴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