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교, 민자유치가 능사인가?

2011년 11월 27일 | 보도자료/성명서




* 이 글은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기고된 글입니다.


부산에는 통행료를 물어야 하는 길이 현재 8곳이다. 전국 유료도로의 50%가 넘는다. 통행료는 최근 건설된 도로일수록 비싸져서 광안대교는 소형 1000원, 대형 1500원이다. 과도한 통행료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 화물연대의 파업 수습 과정이었다. 신항만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차량 통행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히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시민의 경제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시와 환경단체가 다리의 노선을 두고 몇 해째 대립하고 있는 민자유치 도로 건설 계획이 있다.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에 세울 예정인 명지대교가 그것이다. 명지대교는 부산시가 1996년부터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문화재청에 의해 계속 반려되다가 2001년 문화재 심의에서 노선을 백지화했다. 부산시는 약간 우회하는 노선을 재추진하였고, 문화재청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협의로 노선을 지정해 주면서 노선 결정의 책임을 환경부로 넘겼다. 부산시는 이를 공식적인 허가로 홍보하고 활용하며 명지대교에 대한 사전 환경성 평가검토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하였으며, 아울러 문화재청의 노선 협의에 대해 “문화재청 제5분과 문화재위원들의 검토 결과가 어떠한 과정으로 도출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바 이에 대한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국가기관들이 명지대교 건설을 반대하면서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낙동강 하구 파괴의 최종 부담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낙동강 하구는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 습지보전법(환경부)에 의해 어떠한 인위적인 훼손도 금지하는 엄격한 보전지역인데, 그 핵심 지역인 을숙도 남단 개펄을 명지대교가 관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조류학회에서도 명지대교 노선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명지대교 건설 동의서까지 직접 돌리며 노선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민자유치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명지대교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에서 하저터널 등의 대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하저터널이나 우회노선은 건설비용 증가 때문에 통행세가 높아져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명지대교가 고니, 재두루미, 황새 같은 철새 도래에 영향을 줄 것을 인정하지만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현재의 노선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자유치의 대안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조류학회를 설득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용역까지 주려는 참이다. 정부 또한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에 대한 ‘부산시의 민자유치 논리’와 ‘낙동강하구 철새 도래지 보전’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안상영 부산시장의 구속은 단순히 개인의 비리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부산시민이 기업의 이윤을 위해 통행세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억울한 부담을 져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원칙적인 질문을 다시 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낙동강 하구라는 세계적인 자연유산마저 국가의 묵인과 지자체의 파괴적인 개발에 의해 어이없이 무너져 갈 것이다. 이제 국민과 국가가 답해야 할 차례다. 자연 문화재 보전과 교통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국비 지원으로 현명한 대안을 찾아나갈 것인가, 개인의 영리가 개입된 민자유치를 인정해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늘리고, 자연유산 파괴를 조장할 것인가

김은정/부산녹색연합 환경부장·낙동강하구살리기 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