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숙도철새공화국수비대 출범식

2011년 11월 27일 | 보도자료/성명서

  습지의 날 기념 낙동강하구 겨울 축제


을숙도 철새공화국 수비대 발대식




◉ 주최 : 을숙도철새공화국
◉ 후원 :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 일시 : 2004년 2월 1일
◉ 장소 : 을숙도 남단 갯벌 입구



◉ 2004 을숙도철새공화국의 겨울 축제를 열며


쇠제비갈매기와 흰물떼새의 번식처럼 왕성하던 여름도 가고, 수천의 도요․물떼새와 함께 이동한 봄가을, 그리고 을숙도철새공화국에 3번째 겨울이 찾아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수만의 오리, 기러기들은 지친 몸을 푸느라 여념이 없고 다시 낙동강하구 삼각주에는 수천의 고니가 새하얀 지도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존중도, 어떠한 환경윤리도 찾아 볼 수 없는 인간의 무법천지가 된 2004년의 을숙도철새공화국은 불안하기만 하다. 끊이지 않는 파괴적인 개발 아래 미래의 희망이자 생명의 상징인 낙동강하구 생태계는 상생을 얘기하지 못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전쟁터가 되었다.
낙동강하구가 진정으로 자연 앞에 만물이 평등한 평화공화국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2004년 겨울, 낙동강하구를 다시 찾아 준 겨울철새들과 함께 을숙도철새공화국의 주민인 인간들은 헌법에 근거하여 철새와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헌신할 을숙도 철새공화국 수비대 발대식을 갖고 1년간의 활동을 선언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새들을 맞아 다양한 어울림과 문화의 마당을 열고자 한다.

  *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2001년 12월 16일 명지대교 직선안 백지화를 기념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낙동강하구보전을 기원하며 을숙도철새공화국 선포식을 갖고 헌법을 발표하였다.



◉ 을숙도철새공화국을 위협하는 것들


1. 식량 창고 염막지구 ; 둔치정비개발
2. 수도 을숙도 ; X-game 스포츠 파크, 자동차극장과 휴게소, 대형 주차장을 완비한 을숙도 생태공원
3. 밀집주거지 을숙도남단과 명지갯벌 ; 명지대교, 명지주거단지 고층화
4. 강을 죽이는 행위들 ; 서낙동강하천정비, 둔치정비, 세 개의 대형 다리 건설, 경전철
5. 하구를 죽이는 행위들 ; 신공항, 눌차만 매립


◉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을숙도철새공화국 주민


  – 세계적인 진객인 재두루미, 황새
  – 환경부 희귀종인 큰기러기
  – 전국의 70%가 주민인 큰고니, 고니
  – 하구갯벌이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져가고 있는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혹부리오리
  – 염막지구가 개발되면서 사라져갈 쇠기러기, 수많은 오리들
  – 그리고 공화국이 1/3로 축소되면서 그 이상 줄어들게 될 낙동강하구에 도래하는 모든 조류들


◉ 을숙도 철새공화국 수비대 발대식


∘목적
   ․ 일반 시민들이 을숙도 철새공화국의 이름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낙동강하구를 방문해봄으로서 습지의 중요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고민하는 계기를 준다.
   ․ 낙동강하구의 최대 위기가 될 2004년에 대비하여 시민에 의한 모니터링과 생태조사단을 꾸려 지속적인 시민연계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수비대 내용
   ․ 수비대는 1년간 활동하며 분기별로 낙동강하구에서 1박 2일 정도의 캠프를 갖고 생태탐사, 환경과 개발 조사, 교류 등을 진행한다.
     ※ 수비대 소개 ① 고  니 수비대 – 낙동강하구 생태 및 환경 조사
                          ② 저어새 수비대 – 낙동강하구 관련 언론 및 행정 모니터링
                          ③ 갯  벌 수비대 – 이메일 캠페인
                          ④ 기러기 수비대 – 회원모집 및 후원비 모금 등
   ․ 수비대는 저어새, 고니, 기러기, 갯벌 수비대로 구분하여 활동한다.
   ․ 수비대는 낙동강 하구에서 분기별 1회 정기모임을 통해 서로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을숙도철새공화국을 지키는 일들을 진행한다.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 수비대는 을숙도 철새공화국의 출입을 허락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며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
   ․ 1년 후 수료식에서 을숙도 철새공화국의 명예주민이 되어 을숙도철새공화국의 각종 행사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발대식 내용 및 행사일정


    10:30 ~ 12:00 문화행사
                        수비대별 깃발 만들기
                        철새 사진전
                        함께 만드는 안내(보호)선 등
    12:00 ~ 12:30 수비대 발대식
                        인사, 참가자 소개, 경과 소개, 미래세대의 호소
                        수비대소개, 수비대결성문 선포, 기념찰영
    12:30 ~ 01:30 점심
    01:30 ~ 03:00 을숙도 철새 공화국 탐조







을숙도철새공화국헌법



자연의 오랜 쉼터이자 생명터인 우리 을숙도 철새공화국은 천연기념물 제179호(1966)로 지정되어 생태계보전지역(1989)이자 습지보호구역(1999)이기에 자연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인정된 바, 사람 사는 세상의 마지막 희망으로 지켜내어야 할 가치 있는 땅으로서, 어떠한 인위적 개발 유혹과 이기적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생명이 제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평화를 지키며, 하늘과 물이 맞닿아 눈부신 이 땅위에 티 없이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낙동강 하구의 갯벌과 모래톱의 갈대와 철새들의 울음소리가 사람의 아들딸들이 더 오랫동안 간직하고 배워야할 생명의 소중한 배움터임을 깨닫고, 사람들의 뒤틀린 살림살이를 바로 세우는 모든 노력을 다함으로써, 생명밭의 어머니인 자연이 주는 새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를 꿈꾸면서, 별빛의 바램처럼 철새와 한생명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 고니울음 가득한 2001년 12월 16일에 을숙도 철새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여 선포합니다.



2001년 12월 16일
을숙도철새공화국




제1조   을숙도 철새공화국은 평화공화국이다.
제2조   을숙도 철새공화국의 영토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을숙도 철새공화국의 국민은 생명과 평화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제4조   을숙도 철새공화국의 영토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철새와 이곳에 사는 모든 생명은 인간과 더불어 살 권리가 있음을 밝힌다.
제5조   인간이나 철새나 모든 생물은 생명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철새공화국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철새공화국은 공화국내의 생태계조화를 유지하고 어떠한 환경파괴도 거부한다.
제7조   철새공화국은 낙동강하구의 자연을 보전하고, 철새들의 생존권을 보호한다.
제8조   을숙도 철새공화국의 모든 생명은 누구든지 자연 앞에 평등하다.
제9조   모든 생명은 자신이 살고 싶은 생태계에서 살 자유를 가진다.
제10조  모든 생명은 자신의 터전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인간의 의무와 권리
제11조  인간은 철새공화국 헌법을 준수하므로서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12조  모든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13조  자연생태계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인간은 철새공화국의 주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언제나 이 곳을 방문할 수 있다.
제14조  철새공화국을 찾은 인간은 모든 생명과 접하고 친구가 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인간의 미래세대는 철새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국민으로서 언제나 이곳을 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인간의 미래세대는 자연과의 만남을 존중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양식을 배울 권리가 있다.
제17조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 환경부는 이 지역을 보전할 의무를 가진다.
제18조  부산시는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보전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① 철새공화국의 주거권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금한다.
        ② 철새공화국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다리 건설을 금한다.
        ③ 철새공화국을 완전히 파괴하는 어떠한 매립도 금한다.
        ④ 지나친 불법어로를 금한다.
        ⑤ 고층건물이나 불빛으로 인해 철새공화국의 주거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9조  인간은 철새공화국을 방문할 때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붉은색, 파랑색, 노란색과 같은 원색의 옷을 피한다.
        ② 큰소리로 떠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
        ③ 쓰레기는 만들지도 남기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