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교 기공식은 불법이다

2011년 11월 27일 | 보도자료/성명서




성   명   서
명지대교 기공식은 불법이다!


부산시는 언론홍보식 이벤트로 시민을 우롱하지 마라!
법절차를 무시하여 스스로 국가질서를 무너뜨리고 낙동강하구 파괴를 자행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


  명지대교 건설사업은 어떤 법적 허가도 아직 내려지지 않은 계획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도 내려지지 않았고 습지보호법의 사업승인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누구보다 신중해야 할 부산시가 어떠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사업을 스스로도 이벤트라고 인정하면서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5개 법 중 어느 법으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아 기공식을 하는지 시민 앞에 공개해 보라.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앞장 서 법을 유린하는 부산시의 행태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난을 넘어 법과 정의에 대한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게 만든다. 오거돈 시장권한대행 역시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며 낙동강하구 파괴의 책임자를 답습하고 있다. “법이란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행정기관은 정말 국민의 이익과 질서를 대변하는 기관인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유산의 보전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국가기관의 방관은 이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

  명지대교는 낙동강하구의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서식처를 훼손한다. 또한 명지대교는 국가가 의욕적으로 습지보호를 위해 만든 습지보호구역 내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형건축물로 습지보호법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고 안상영부산시장은 민자사업참여자격이 없는 진흥기업을 명지대교 건설사업에 참여시켰고 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의혹이 채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가 강행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낙동강하구를 훼손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통행료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도 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대안이 존재한다. 그러나 부산시는 한번도 그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구연대로부터 대안이 제시되면 허가관청의 지시에 의해 마지못해 이를 검토하고 끼워맞추기식 자료를 동원하여 대안은 부산시안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만을 되풀이하여 왔다. 그리곤 가능한 최소의 경비로 그리고 가장 짧게 다리를 놓는 방안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여 왔다.
  과연 시민의 통행세를 담보로 하면서도 국고를 보조하는 절반의 민자유치로 진행되는 철저한 기업이윤 중심의 도로가 대안인가? 조금의 우회도 없이 국가문화재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도로가 최선의 방안인가?

  우리는 부산시의 이런 초법적 행위가 부패한 정치인들과 기업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으며, 명지대교건설 사업이 한국이 지닌 세계적 자연유산을 훼손하고 우리 미래세대의 삶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반역사적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우리의 주장

1. 부산시는 스스로 법적절차를 어기고 왜곡된 홍보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를 방관한 문화재청과 환경부는 국가적 책임을 지고 부산시의 불법 행위와 오거돈 시장권한대행 등 그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부산시민에게 사죄하라.

1. 국가유산과 국가기반시설은 백년의 미래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국가지원을 통해 명지대교 건설계획의 대안을 마련하여 기업이윤을 위해 왜곡된 노선을 바로잡고 시민의 부당한 부담을 덜어야 한다. 하구둑 도로 건설로 이 지역의 교통체증이 해소된 상황에서 건설을 서두르기보다 대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1.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부산시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진행의 문제점들과 의혹을 밝히고 낙동강하구의 보전을 위해 책임지는 국가기관의 행정을 펼쳐라.
   지금까지 국가는 같은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떠넘기기 식의 행정절차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의 허가를 조장하여 역으로 부산시의 계획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더 이상 개발주체의 목소리에 갖혀 국가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1. 이를 위해 하구연대는 새로운 대안 제시는 물론 시민부담을 강요하고 낙동강하구 파괴하는 부산시의 전근대적, 반환경적 개발 계획을 막기 위해 법적 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 또한 하구연대는 부산시와 개발계획에 관계한 사람의 책임을 끝까지 밝혀 무분별한 개발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4년 2월 25일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