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소송 기각에 대한 성명서

2011년 12월 1일 | 보도자료/성명서

재판부의 도롱뇽 소송 기각은 환경법의 퇴보다.
자연의 권리와 미래세대의 환경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천성산과 미래세대의 환경권 및 자연의 권리를 위해 도롱뇽이라는 작은 생명의 이름으로 법정에 선지 6개월만에 도롱뇽 소송은 기각되었다.

그 6개월간 우리의 어린 친구들은 고속철도 관통으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도롱뇽을 살리기 위해 고사리같은 손으로 수천통의 편지를 썼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도롱뇽과 도롱뇽의 새 생명을 만나기 위해 수없이 몸을 낮추었다. 도롱뇽을 지키는 일이 22개의 늪과 12계곡을 지키는 일이며 산의 훼손으로 인해 건천화되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모든 산과 계곡들을 지키는 일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에 선 교수들은 천성산에 도롱뇽이 살지 않는다고 증언했고 변호사는 감성적 발언으로 국민을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들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그 내용에서 ①부산, 경남권 시민들의 69%가 고속철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②생태계보전법 등 10여개의 현행법과 10여종의 천연기념물과 30종의 보호동식물이 살고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③지하수 유출, 단층대 등으로 터널안전이 문제되고 ④환경영향평가법상의 법률적 하자와 문화재보전법, 전통사찰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수많은 하자가 있음을 모두 인정하여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자연은 물론 토지 소유주(내원사), 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그 누구도 상당한 문제가 인정되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법원의 판결은 개발위주의 환경정책에 면죄부를 주는 또 다른 관행으로 고착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게 만든다.

최근 같은 국책사업현황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새만금의 경우, 법원은 법적 보존구역이 아니며 방조제 공사가 99%진행된 상태의 소송임에도 자연환경의 보존권을 인정하여 공사관계자와 환경단체간의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물며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환경보전법으로 묶여있으며 그 존립자체가 문제되고 있는 환경현안을 건설관계자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로 보는 협의적 판단은 매우 지엽적라 할 수 있으며 환경현안에 지불되는 비용이 국가 기간 산업발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돌아 볼 때 오히려 우리 환경법의 실상은 20년 전으로 후퇴하여 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가사 환경문제에 대한 협의적인 해석으로 자연인으로서의 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행법상의 관례라 해도 국가가 지역의 문화와 자연 자연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내원사와 미타암 소유의 토지 500만평에 대하여 개인의 사유지에 대하여 문화와 자연환경보존을 이유로 수용과 보상 없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서도 모든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와 자연에 대한 수호권조차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히 대립되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자연의 권리소송은 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 더 조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이 사회의 실정법이며 자연 환경보존과 전통과 문화의 보존 필요성은 한 국가의 이념과 흥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적인 요구와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 진행 되어 온 천성산 보존과 도롱뇽 소송을 기각한 재판부의 지극히 정치적인 판결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며 이후 천성산 보존을 위한 항소는 물론 현장 대응등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 향후일정
▷ <지율스님 숲에서 나오다> 출판기념회 : 4월 13일, 오후 6:30, 시청 동백홀
▷ 부산 고법 항소 : 날짜 미정 (판결문 통지 5일 이내)
▷ 천성산과 거지성자 노이아르의 만남 : 4월 20일, 동보서적
▷ 천성산 보호를 위한 자전거 투어 : 4월 20일 ~ 22일
▷ 천성산 보전 퍼포먼스, <기차길옆 오막살이....> : 5월 1일

■ 핵심 판결문 내용
“가사 신청인 단체의 주장처럼 위 천성산에 꼬리치레도롱뇽을 비롯한 희귀한 동․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고(最古)․최다(最多)의 중․고층 습원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계곡과 풍광 내지 상수원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고속철도 관리공단)이 사건 터널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와 단층 등 주변의 지질 현황과 관련한 터널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내용상의 하자가 있거나, 환경영향평가 또는 법률이 정하는 제반의 혐의 및 수용절차를 일부 미비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바로, 환경단체의 하나인 신청인 단체에게 위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고, 달리 신청인 단체의 어떠한 사법상 권리가 침해되었음에 대한 주장과 소명이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