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교 건설현장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누출 확인을 위한 민관합동조사 경과보고

2011년 12월 1일 | 보도자료/성명서

을숙도 매립장 침출수 누출 확인을 위한 민관합동조사 상황


□ 일시 : 9월 16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소 :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1공구(명지대교 가교설치 현장 주변)
□ 참가자 : 부산시관계자(건설본부 등), 명지대교(주),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시청소시설관리사업소,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민노당 사하지구당 위원장, 민노당 수영지구당 당원, 낙동강을 생각하는 모임, 언론

◆ 9월 16일 민․관합동조사 경위
– 7월 27일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유출 여부를 위한 민․관합동 조사는 부산시건설관계자(부산시건설본부, 명지대교(주)), 부산시청소시설관리사업소의 비협조로 인해 결렬되었었음.
–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로 인해 부산시 각 기관에 공문작업으로 그들의 입장만 다시 확인했을 뿐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시민연대는 낙동강오염 우려를 계속 제기하였으며, 공무원의 안일한 공무 태도를 문제 삼아 8월 말경 국회 환경노동위에 국감의제로 침출수 문제를 상정했고 민노당의 단병호 의원실에서 의제로 채택하여 일이 진행됨.
– 빠른 상황전개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가교 옆 제방에서 침출수 확인을 제안했고,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도 가교아래 침출수 유출지점에 대한 조사 방침을 양보하여 가교 옆 제방에서의 침출수 확인에 협의했음.
– 9월 16일 채취에 대해 9월 14일 부산시관계자 및 환경경단체에 공문 통지되었고 합의됨
– 9월 16일 현장에서 부산시 관계자들의 고의적 방해로 인해 또다시 합동 조사 무산됨.

◆ 부산시의 시료채취 불가 입장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제방 채취를 통보했고 포크레인 동원까지 통보했지만 몰랐다고 억지를 부림.
– 제방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만약에 하나 붕괴 시 책임소재 운운하며 채취 방해.
– 부산시 법무관은 3차 재판(심리) 중에 침출수문제를 언급했기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되며, 침출수 확인은 재판(심리)결과 통보 뒤인 한 달 뒤쯤에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함.
– 또한 재판에 게류중인 사안이므로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침출수확인을 위한 요청이 이루어진다면 협조하겠다 함. 이 경우 비용은 요청한 시민연대가 부담하여야 함.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입장
– 제방 붕괴의 안정성 문제와 붕괴시 책임소재에 대해 실무자선에선 결정할 수없어 청장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함,
– 오후 2시경 낙동강유역환경청 정문영 자연보전과 도착.
– 정문영 과장은 시민연대측에 3차심리에 침출수 문제를 언급한 점은 잘못된 것이며 상대측이 불리하다는 입장을 수용해 재취를 진행하지 않겠다함. “부산시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집행할 수 없으며, 침출수가 확실 한 것도 아닌데 한 달 뒤에 확인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부산시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함.

◆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의 입장
– 부산시는 공문 통보 시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채취 당일에 협조를 하지 않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업무 방해 및 국민의 세금 낭비를 초래하였음. 또한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하루 일과를 망쳐 시간낭비 및 각자의 업무를 방해함.
– 명지대교(주)의 가교설치를 위한 최초 공사시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제방 공사를 하고 이후에 안전 조치를 취했으므로 제방 붕괴를 운운하는 것은 채취를 방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
– “제방의 상단 일부를 덜어내고 흙을 파내므로 제방 붕괴의 위험성은 거의 없으므로 시행하겠다” 했을 때 명지대교(주) 공사 책임자도 수긍함..
– 이에 공사를 시작했지만 부산시에서 몸으로 막았으며 계속 안정성문제와 재판과의 관계를 결부시킴.
– 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변호인들 사이에 전화를 통해 재판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침출수 확인 작업을 진행해도 상관없다는 확인을 받음.
– 침출수 문제가 제기된 5월 24일 이후 부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들의 비협조로 인해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 온 것이며 침출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일어난 일임. 이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못해 3차 심리에 언급한 것을 꼬투리 잡아 협조하지 않는 부산시의 행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음.
– 그러나 부산시 법무관과 낙동강조성사업단의 이건희씨는 심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끝까지 방해함.
– 안전성이 문제라면 안전한 가교아래에서 채취 할 것을 제안 했지만 거부함.
– 침출수 누출이 의심되어 낙동강이 오염이 우려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침출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기관의 직무를 저버린 것에 다름아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국정감사를 위한 사안으로 국회의원실에서 진행하는 것인데도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고 부산시의 입장을 수용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산시는 사전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채취현장에서 시료채취를 방해했다. 부산시는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당장 침출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