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사항 불이행으로 낙동강둔치 파괴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

2011년 12월 1일 | 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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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둔치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 위반 규탄 기자회견>

환경영향평가협의 위반 및 공동합의서 불이행으로
낙동강둔치(삼락․염막둔치) 파괴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

날 짜 2006. 2. 10
시 간 오전 10시
장 소 부산시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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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불이행으로 낙동강둔치 파괴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



부산광역시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하 조성사업단)을 통해 4개의 낙동강 둔치(화명,대저,삼락,염막)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이 지닌 소중한 자연자산인 낙동강둔치를 치적내세우기, 전시행정, 과다한 토목시설과 예산 오남용으로 파괴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민환경단체는 생태적인 둔치정비를 위해 부산시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시, 조언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11월 부산시의 염막․삼락지구 성토작업 저지 운동을 계기로 낙동강둔치문제해결을위한시민단체(이하 둔치연대)를 결성했고 지속적인 둔치보전운동을 통해 2005년 1월 6일 <부산시와 시민환경단체 공동합의서(※별첨)>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부산시는 시민환경단체와의 공동합의 사항을 비롯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2005년 1월 6일 허남식 부산시장이 서명한 <부산시와 시민환경단체 공동합의서>는 “낙동강 둔치 및 서낙동강 정비계획의 전 과정은 낙동강하구보전조례의 시민참여 원칙과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조건 등을 살려 부산시와 시민환경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입안, 실시 등의 모든 과정을 협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협의>는 “특히 염막지구 일원은 생태계보전지역과 근접한 지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임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등과 사업시행중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립․반영토록 해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공동합의서와 환경영향평가협의 사항에 따라 둔치 조성사업 전과정은 협의체 내에서 결정, 진행되어야만한다. 그러나 부산시는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삼락지구에 빙상장을 조성 올 1월 28일 개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조성사업단 책임자를 문책하고 관(官) 위주의 지금의 협의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


부산시는 민관협의에 의해 둔치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부산시는 염막둔치 내 관리용도로를 임의 조성했다. 이에 둔치연대는 관리용도로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염막둔치를 관통하는 관리용도로는 염막둔치를 둘로 격리하여 이 지역의 철새서식지 기능을 불가능하게 한다. “염막둔치 복토작업이 끝나면 복구하겠다”던 부산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염막지구는 을숙도와 근접하여 있어 철새 도래지로 중요한 지역이며 법적 보호종(큰기러기, 고니류, 말똥가리, 황조롱이), 멸종위기종(노랑부리저어새, 흰꼬리수리, 매)을 비롯 수만마리의 오리와 기러기들이 먹이활동가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철새도래지)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공간이다. 관리용도로는 염막농경지와 습지를 격리하여 철새서식지 기능을 상실케한다. 이 관리용도로가 아니어도 도로옆에 위치한 수로를 통해 농경지와 습지지역의 구분은 가능하며 수로에 붙은 농로를 통해서 관리용 차량의 출입은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전체의 기능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관리용도로는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 또한 낙동대교 남쪽 둔치지역의 보호구역 지정해야 한다. 공동합의서에서 낙동대교 남쪽의 염막과 삼락둔치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부산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부산시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시민환경단체와의 공동합의 사항을 불이행하고 환경형향평가 협의조건이자 낙동강하구보전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부산시는 법상 피고적격을 가진다. 이미 2004년 12월 환경영향평가협의 위반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시장,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고발한 적이 있었다. <부산시와 시민환경단체 공동합의서>를 기초로 민관협의의 모범을 보이겠다던 관(官)의 약속을 믿고 고발을 취하했었다. 시민환경단체가 추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징계나 관(官)의 고발이 아니라 <민관협의절차>와 <낙동강둔치에 맞는 생태적인 정비사업>이기에 고발을 취하한 것이다. 그러나 협의의무 불이행, 환경영향평가협의 위반, 위법 사항에 대한 시민환경단체의 지적을 외면하는 행정, 재차 반복되는 부산시의 위법행위와 관(官)중심의 민관협의체에 시민환경단체는 참을성의 한계를 느낀다. 부산시가 협의 내용을 준수하고 그간의 위법 사항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시민환경단체도 재차 고발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06. 2. 10

낙동강둔치문제해결을위한시민연대
부산녹색연합,부산환경운동연합,습지와새들의친구,하천연구센터,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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