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둔치정비사업 민관협의회 탈퇴 선언 기자회견

2011년 12월 1일 | 보도자료/성명서






제 목 낙동강둔치정비사업 민관협의회 탈퇴 선언 기자회견
날 짜 2006. 3. 15(수)
시 간 오전 10시
장 소 부산시청 앞




환경영향평가협의 위반 및 공동합의서 불이행으로
낙동강둔치(삼락­염막둔치) 파괴하는 부산시와는 협의 불가능하다

– 협의사항 불이행으로 환경단체 협의회 탈퇴 종용한 부산시를 규탄한다-




1. <낙동강둔치정비사업을 위한 민관협의회> 지난 경과
부산광역시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하 조성사업단)을 통해 4개의 낙동강 둔치(화명,대저,삼락,염막)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소중한 자연자산인 낙동강둔치를 치적내세우기, 전시행정, 과다한 토목시설과 예산 오남용으로 파괴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민환경단체는 생태적인 둔치정비를 위해 부산시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시, 조언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11월 부산시의 염막․삼락지구 성토작업 저지 운동을 계기로 낙동강둔치문제해결을위한시민연대(이하 둔치연대)를 결성했고 지속적인 둔치보전운동을 통해 2005년 1월 6일 <부산시와 시민환경단체 공동합의서>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부산시는 시민환경단체와의 공동합의 사항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둔치연대는 지난달 10일 <부산시의 협의 불이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청 앞에서 가졌고, 부산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대한 부산시의 회신은 협의 파트너인 둔치연대의 일방적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협의가 아닌 통보였다. 협의회 개최 횟수에만 치중하는 부산시, 형식적 합의절차로 협의 원칙을 지키는 듯 위장하는 부산시, 시민환경단체의 진정성을 전시용으로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이율배반적인 부산시에 지친 둔치연대는 2006년 3월 15일 협의회 탈퇴를 선언한다.


※참고
공동합의서 및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에 명시된 <협의 원칙>
2005년 1월 6일 허남식 부산시장이 서명한 <부산시와 시민환경단체 공동합의서>는 “낙동강 둔치 및 서낙동강 정비계획의 전 과정은 낙동강하구보전조례의 시민참여 원칙과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조건 등을 살려 부산시와 시민환경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입안, 실시 등의 모든 과정을 협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협의>는 “특히 염막지구 일원은 생태계보전지역과 근접한 지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임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등과 사업시행중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립․반영토록 해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2. 기자회견문

낙동강둔치 정비사업을 위한 민관협의회 탈퇴
공동합의서 2항(친환경영농 관련)에 따르면 “농민들은 염막 지역 철새서식지로서의 기능유지를 위해 겨울철 무논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소한 협의사항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둔치연대는 지난달 10일 <부산시의 협의 불이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청 앞에서 가졌고, 부산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대한 부산시의 회신은 협의 파트너인 둔치연대의 일방적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협의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실망스러운 답변이었다. 협의회 개최 횟수에만 치중하는 부산시, 형식적 합의절차로 협의 원칙을 지키는 듯 위장하는 부산시, 시민환경단체의 진정성을 전시용으로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이율배반적인 부산시에 지친 둔치연대는 2006년 3월 15일 협의회 탈퇴를 선언한다.


둔치연대는 협의회 밖에서 부산시의 염막․삼락둔치 파괴를 막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부산시가 임의 조성한 염막 녹도(습지와 논 사이 남북을 가로지르는 길이1.5km ~ 2km 도로)는 염막둔치 파괴의 시발점이었다. 이 문제의 녹도는 “염막둔치 복토작업이 끝나면 복구하겠다”던 부산시의 약속대로 복토작업 후에 즉각 폐쇄됐어야 한다. 둔치연대는 협의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의 녹도를 폐쇄하라고 요구했지만, 염막둔치 복원에의 의지가 없는 부산시는 “녹도를 완전복구하는 것을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해해달라”며 염막둔치 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염막둔치 습지를 분할하여 철새 서식지 기능을 상실케 하는 녹도 폐쇄를 위해 둔치연대는 협의회 밖에서 염막녹도 폐쇄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사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부산시와 시민환경단체 공동합의서>를 기초로 “민관협의의 모범을 보이겠다”던 부산시는 말뿐인 약속과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협의 파트너인 시민환경단체, 즉 시민을 우롱했다. 게다가 둔치 습지복원이라는 미명하에 삼락․염막둔치 파괴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협의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공공연한 둔치파괴를 막기 위해, 이제 남은 선택은 사법적 대응뿐이다. 이는 부산시가 자초한 것이다. 둔치연대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반한 부산시를 좌시할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사법적 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다.

시민환경단체는 사법적 대응으로 부산시가 협의 내용을 준수하고 그간의 위법 사항을 바로잡도록 투쟁할 것이다.



2006. 3. 15

낙동강둔치문제해결을위한시민연대
부산녹색연합,부산환경운동연합,습지와새들의친구,하천연구센터,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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