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교 항소심 국제신문 기사 보도문

2011년 12월 23일 | 보도자료/성명서

명지대교 열띤 구술변론
부산고법 첫 진행 눈길
시민단체, 영상 등 동원 공사중단 주장
부산시 “소송당사자 자격 없다” 맞서


  
  28일 오후 부산고법 법정에서 열린 ‘명지대교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 공판에서 소송당사자들이 대형 스크린과 노트북 등을 이용해 영상증거를 제시하며 공소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강덕철기자 kangdc@kookje.co.kr

구술변론이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명지대교 건설 관련 재판이 구술변론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부산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28일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부산시와 명지대교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지대교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구술변론으로 진행했다.

구술변론이란 소송당사자들이 미리 작성한 공소장과 답변서 증거물 등을 재판부에 제출한 뒤 법정에서 확인하는 기존 재판과는 달리 이 같은 자료 없이 소송당사자들의 법정 진술을 통해 재판하는 공판중심주의 제도의 하나다.

이날 법정에는 처음으로 전자재판 방식에 맞춰 대형 스크린과 빔프로젝트, 노트북 등이 설치됐으며 소송당사자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준비한 증거자료들을 스크린에 비춰가면서 공소 요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또 법정에는 시민단체와 부산시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인과 부산 사상구 삼락동 삼덕초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단체로 방청석을 메운 채 소송당사자들의 열띤 공방에 귀를 기울이거나 메모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서 ‘습지와 새들의 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은 “명지대교가 건설될 경우 낙동강 하구의 습지가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철새 서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또 침출수 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만큼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측은 “명지대교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시민단체 측의 사법상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기 빼문에 가처분 신청을 낼 소송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이 끝난 뒤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리 제출한 기록에 따라 문답 형식으로 진행하던 기존 재판과는 달리 시민단체 측의 주장을 2시간여 동안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의 재판도 다양한 방법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다. 대형 스크린이 재판부 방향으로 설치된 데다 마이크 사용이 서툴러 방청객들이 양측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옥에 티로 남았다.

부산고법 장홍선 공보판사는 “준비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서면으로 변론을 하던 종전 재판모습과는 다른 것으로 쟁점이 되는 재판을 공개함으로써 법원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모든 재판을 전면 구술심리로 할 수는 없지만 구술의 요소를 많이 가미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은 명지대교가 건설될 경우 낙동강 하구 생태계가 크게 훼손된다며 지난해 부산시 등을 상대로 ‘명지대교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했다 .
이원구기자man332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