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교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2011년 12월 23일 | 보도자료/성명서






                                                              대법원의 오만한 판결
                                                           낙동강하구의 심장을 찔렀다!

10월31일 대법원(주심 박일환 대법관)은 명지대교 재항고심에 대해 재항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재항고 기각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너무나도 오만한 판결이다.

1. 더 이상 보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보호법이라도 언제든지 사문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낙동강하구는 문화재보호법, 습지보전법 등 5개 법으로 중복 지정하여 보호하는 한국 유일의 자연생태계이다. 이 법들에 의하면 공익상,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 어떤 개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명지대교 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은 개발 주체의 검증되지 않은 각종 논리를 그대로 추인하였다. 법이 법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결정 앞에 우리는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보호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 대법원은 이중적 판단 잣대로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내팽개쳤다.
  새만금과 천성산소송과 관련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그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명지대교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산시의 개발 계획이 지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KEI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마음대로 그 판단기준을 바꾸는 사법부를 어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법은 결코 정의와 진리가 아니다. 법은 이래도 해석되고 저래도 해석되는 힘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3. 낙동강하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최고의 자연생태계인 낙동강하구는 이번 판결로 그 심장부에 해당하는 소중한 공간을 상실하게 되었다. 지난 2천년부터 우리는 무분별한 지자체의 개발계획으로부터 이곳만은 지켜달라 호소해 왔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물론 사법부조차 현명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주장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였다. “지금의 노선이 아닌 다른 대체노선도 가능해 보이고 다리가 만들어져도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최종판결은 낙동강하구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 버렸다. 천박한 경제논리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사회에서 낙동강하구는 새만금, 천성산과 함께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의 상징으로 후세에 전해질 것이다.

4.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이제 그간의 모든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과 을숙도관통 명지대교건설이 가져올 환경 변화와 다리의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무분별한 개발이 우리의 삶의 토대를 갉아먹는 천박한 경제 중심의 세상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순간까지 낙동강하구 을숙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지켜보고 기록할 것이며 이 땅을 파괴한 모든 주체들의 책임을 묻는 작업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5. 2008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를 한국 정부의 열악한 습지정책과 습지파괴 실태를 온 세계에 알리고 습지정책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이용할 것이다.
  2008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 10차 람사협약당사국 총회는 한국의 열악한 습지보전정책을 온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는 부끄러운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새만금 갯벌매립과 낙동강하구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 건설 등의 문제점을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회의 주최국인 한국정부는 새만금 갯벌 매립, 낙동강하구 을숙도 교량건설 등을 스스럼없이 진행하는 습지파괴국가로서 람사총회 참가자들과 세계 습지보호단체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부끄러운 행위이나 이를 통해서라도 지금의 무분별한 습지파괴 행위가 변화하는 계기로 이용하고자 우리는 가능한 모든 준비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06년 11월 3일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