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강력한> 보호정책 수립을 요청한다.

2011년 12월 23일 | 보도자료/성명서

명지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불허를 촉구하며,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179호) 문화재보호구역
<강력한> 보호정책 수립을 요청한다.


조악한 개발안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141만평의 부지에 조성될 명지지구는 주택·건설용지(39만1천평), 상업·업무시설 용지(15만5천평)로 개발될 예정이다. 쓰레기 매립장은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며, 초고층(50층 안팎) 호텔·컨벤션 시설, 상업시설,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온다고 한다. 쉽게 말해 <강서구 명지동 개발, 명지지구 개발, 서부산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개발안이 강서구 명지동, 명지지구, 서부산 특성에 맞지 않는, 다른 지역의 성공 아이템을 섞어놓은 난잡한 개발안이라는 점이다. 해운대의 컨벤션 센터, 쓰레기 매립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월드컵 공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센텀시티 등의 성공사례를 무차별적으로 베낀 난잡한 개발안이다. 하나의 테마를 부각시키고 성공시키기에도 많은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비현실적 개발안이라 하겠다.

그런데, 왜 이러한 난잡하고 비현실적 개발안이 나왔을까? 이유는 단 하나다. 개발이 제한된 구역의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서이다. 개발 예정지인 강서구 명지동 일대는 문화재보호구역 및 그린벨트(58만평,명지지구 개발 예정지 141만평에 미포함)로 개발이 제한된 구역이기 때문이다. 보호구역 내 행위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이더라도 사람의 판단을 현혹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화려한 개발안으로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막고, 시민을 위한, 즉 공익을 위한 개발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이다. 화려한 개발안 뒤에 가려진 문제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    


유명무실한 문화재보호법
명지동 일대는 1966년 천연기념물 179호(※철새도래지)로 지정, 현재까지 문화재보호구역,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보호되고 있는 곳이다. 명지지구 개발 예정지의 65%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문화재보호구역 100만여 평에 초고층 상업․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화재보호법이 유명무실한 법임을 입증한다 하겠다. 그간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에 허가된 수많은 현상변경은 누적된 선례가 되어 문화재보호법의 유명무실화를 가져왔고, 개발을 계획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현상변경은 시간만 걸릴 뿐 어렵지 않은 행정절차’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2006년 11월 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명지지구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의 하나로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구역 100만여 평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2007년 1월 24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는 현상변경 허가를 보류 결정했다. 구역청은 개발안을 수정해서 다음달 말경 현상변경 허가 <재신청> 할 예정이라 한다. 아마 상업지구나 주택지구 면적을 약간 줄이고 공원․녹지․조경 혹은 문화와 관련된 아이템을 섞어서, 허가를 위한 조악한 개발안을 제출할 것이다. 수정된 개발안에 대해 문화재위원, 즉 문화재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앞으로의 일이니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과거 낙동강둔치 정비, 명지대교 건설 등을 비롯한 낙동강하구 현상변경 관련 현안들과 마찬가지로, 선례에 따라, 시간만 끌다가 최종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문화재보호구역에 맞는 강력한 보호정책 수립하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구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제적 가치 보다 문화적․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지역이라 법으로 개발을 제한해 둔 곳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낙후성만을 이유로 들어 이 지역 개발의 당위성을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재보호구역에 맞는 강력한 보호정책으로 문화재보호법의 위상을 세우고 문화재(천연기념물)를 보호해야 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명지지구 개발안을 철회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명지지구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 결정해야 한다.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사하구 다대동, 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천가동, 북구 금곡동에 이르는 낙동강 하류일대의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제179호(1966. 7. 13지정)


-면적 127,000,000㎡(공유수면포함 약 247,000,000㎡)


 




 




2007.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