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하남 주물공단]사전환경성검토서 조작 의혹

2011년 12월 23일 | 보도자료/성명서


밀양 하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조작 의혹



밀양 하남지방산업단지(주물공단) 조성사업

경상남도 밀양시는 하남읍 양동리 일원 30만8천평(1,021,164㎡)에 주물공단 조성을 추진 중이다. 사업시행자인 「밀양하남기계소재 공단사업 협동조합(이하 공단조합)」은 진해 마천주물공단 입주업체로 진해에서 밀양으로 주물공단을 이주시킬 계획이다. 2007년 1월 공단조합은 밀양시를 통해 경상남도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했고, 3월 현재 밀양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중이다.


조작된 사전환경성검토서
공단조합이 낙동강청에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 91쪽에 따르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36조(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1항 7호「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딴섬 강변여과수(계획 중)와의 유하거리는 16.4km으로 법적 규제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산녹색연합 현장 답사 결과 공단 예정부지에서 딴섬 강변여과수와의 유하거리가 11km 이내로 법적 규제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지방산업단지 예정부지(초록색)에서 양동천은 동서로 나누어 흐르다가 낙동강과 합류한다. 양동천은 1~1.5km 서쪽으로 흐르다가 낙동강과 합류하며, 딴섬 강변여과수(노란색)까지 총 유하거리 16.4km를 흘러간다(파란색). 반면에 동쪽으로 흐르는 양동천은 9km 지점에서 낙동강과 합류하며, 딴섬 강변여과수까지 총 유하거리 11km를 흘러간다(빨간색). 밀양 양동천이 초행인 부산 사람에게도 <유하거리 11km 이내>는 쉽게 확인되는 <사실>이었기에 밀양시가 고의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밀양시는 낙동강청과의 협의를 위해, 주물공단 허가를 위해 거짓으로 검토서를 작성한 것이다.
  

하남지방산업단지(주물공단) 조성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상수원 주변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환경부․건교부의「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05)」에 따르면, 하남 양동리에는 주물공단이 들어올 수 없다. 양동리는 취수장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이내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밀양시는 공단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검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환경청과 협의를 시도했다. 낙동강청은 철저한 현장답사와 심의로 검토서의 거짓을 밝혀내고, 밀양시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부동의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밀양시는 검토서 조작 의혹에 대해 공개 해명해야 하며, 취수장까지의 유하거리 은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물공단 조성계획을 스스로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19일
부산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