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밀양 하남 주물공단]상수원 보호는 원칙이다

2011년 12월 23일 | 보도자료/성명서


상수원 보호는 원칙이다
원칙을 지켜라!

“부산 시민의 식수원 물금취수장 인근에 공단을 허가한 김해시는
김해 시민의 식수원인 창암취수장 인근에 조성될 30만평 주물공단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피해자인 김해시, 가해자인 김해시


-밀양 하남 주물공단

경상남도 김해시는 669억을 투자해 2006년 12월 딴섬 강변여과수 공급 사업에 착수했고, 2009년 12월 통수식을 가질 계획이다. 낙동강 딴섬 모래층 지하 35m 지점에서 각종 오염물질을 걸러 깨끗한 여과수를 집수, 3km 하류의 창암취수장으로 보내면, 정수장에서 2차 정수를 거쳐 김해 시내로 공급된다. 밀양 하남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김해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딴섬 강변여과수, 창암취수장으로 주물공단 폐수를 비롯해 각종 오염물질, 유해물질이 유입될 것이다.


-김해 매리공단

2006년 6월 7일 김해시는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물금취수장, 매리취수장 인근에 공단설립을 허가했고, 6월 9일 부산지역 환경단체는 창원지법에 매리공단 설립승인 취소 소송장 제출했다. 2007년 3월 현재 취소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단 예정부지 하류에는 물금취수장이 24km 이내, 양산취수장(2007년 11월 준공예정)이 6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김해 매리공단이 조성되면 <부산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물금취수장으로 공단 폐수를 비롯해 각종 오염물질, 유해물질이 유입될 것이다.    


밀양의 <지독한> 지역 이기주의로 하류의 김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김해의 <지독한> 지역 이기주의로 하류의 부산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김해시에 묻고 싶다. “부산 시민의 식수원 물금취수장 인근에 공단을 허가한 김해시는 김해 시민의 식수원인 창암취수장 인근에 조성될 30만평 주물공단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낙동강하류 상수원 보호 시급하다


-하류 지역민 모두가 피해자

낙동강하류 상수원은 밀양 하남 주물공단과 김해 매리공단으로 죽어갈 것이다. 주물공단, 매리공단 하류에 위치한 창암취수장, 매리취수장, 물금취수장, 원동취수장, 양산취수장은 오염된 상수원을 김해, 부산, 양산, 울산 등지에 공급할 것이고, 하류 지역민들은 모두 공단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환경부가 앞장서라

일반적으로 상수원은 4대강 특별법, 상수원보호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낙동강하류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특별법), 상수원보호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그 어떤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밀양 주물단지, 김해 매리공단> 사례를 통해, 낙동강하류 상수원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낙동강특별법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취수장이 아닌 댐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수장 주변 상수원 보호가 힘들다. 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으나, 공장단지 입주를 원하는 상류지역과 상수원 보호를 원하는 하류지역의 갈등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쉽지 않다. 2005년 제정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취수장으로부터 유하거리를 따져서 공장단지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1.환경부는 낙동강하류 상수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낙동강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1.환경부는 취수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방치하지만 말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추진해야 한다.
1.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취수장 주변 보호를 위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강화>해야 한다.  



2007년 3월 19일
부산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