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청은 교육환경권 사수하라

2011년 12월 23일 | 보도자료/성명서



부산시 교육청은 교육환경권 사수하라!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창신 초등학교의 일조권 분쟁과 관련하여 아파트 시행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고층 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학교 건물을 옮겨 재건축하려는 것이다. 교육청은 “창신초등(7,000㎡)을 8,500㎡ 규모로 재건축해 주겠다”는 시행사의 협상안에 따라 3층 본관을 4층으로 증축하고 서관 24개 교실을 본관으로 이전하는 교육청안을 마련, 시행사에 전달했다.

2005년 7월 부산시 교육청은 창신 초등학교의 인근에 공사 중이던 아파트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35, 36층 2개동으로 계획된 아파트가 예정대로 들어설 경우 서관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고, 운동장은 하루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도 안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누적 4시간 동안 햇볕이 들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로 간주한다. 이에 2006년 5월 24일 부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신우철 부장판사)는 초고층 아파트의 층수를 20층으로 제한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학교의 일조권 침해에 대해 사업자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은 나왔으나 신축 중인 건물의 높이를 제한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당시에만 해도 부산시 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향후 교육환경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행사가 협상안을 제시하자 “어린 학생들의 교육환경권을 생각하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한 바 있다.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부산시 교육청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경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성장기의 아이들이 채광이 좋은 운동장에서 뛰어놀 권리를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어렵고 어차피 아파트가 10층을 넘으면 일조권이 침해되는 점을 감안,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교육환경권을 보호해야 하는 교육청의 명백한 책임 방기이다. 부산시 교육청은 판결 직후 제기되었던 협상안을 지금의 시점에 수용하는 변덕스러운 행태에 따른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해 갖가지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교육환경권을 자본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고층화 건물이 야기하는 일조권 분쟁에 법원의 판결이 끼칠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해당 기관의 책무를 똑바로 인지해야 한다. 부산시 교육청은 조속히 협상을 중단하고 교육환경권을 사수하라.




2007년 3월 22일

부산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