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문화재청의 낙동강하구 보존을 촉구한다

2011년 12월 23일 | 보도자료/성명서

[청원서]


문화재청의 낙동강하구 보존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 호소문


이제 낙동강하구 일원의 무분별한 개발 계획은 멈추어야 합니다.
녹산갯벌 추가 매립 계획과  명지지구 개발사업은
한국최고의 자연유산, 낙동강하구를 크게 훼손합니다.
이는 최선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낙동강하구는 우리가 가진 세계적인 자연유산 입니다. 1966년 정부는 낙동강하구 일원을 문화재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 하였습니다. 또한 1982년에는 특별관리해역으로, 1987년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1989년 생태계 보전지역, 199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1983년 하구둑 건설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이미 문화재보호구역의 약 4분의 1(23%)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고 현재도 개발 사업이 그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녹산국가공단, 신호지방산단, 장림․신평공단, 화전산단, 명지주거단지, 신항만 건설, 명지대교 건설, 부산-김해간 경전철건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등 헤아리지 조차 힘든 많은 사업이 이미 완료 되었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부산시는 보호구역 내에서 남부권신공항건설, 엄궁대교 건설, 사상대교 건설, 삼락대교 건설, 눌차만 매립, 가덕도 종합개발 계획, 경전철 가덕선 건설계획, 서낙동강 수변 문화타운 조성 사업(김해시), 맥도강과 평강천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진우도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다대포해수욕장 인조빙상장 건설 등 상상가능한 온갖 개발 계획을 다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들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낙동강하구는 더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녹산갯벌 추가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커다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녹산갯벌 추가 매립의 문제점

1. 본질적인 잘못은 부산시에 있습니다.
  녹산국가공단이 건설될 당시 이곳에는 완충지대가 확보 되어 있었습니    다. 그러나 부산시는 완충지대를 이루는 땅까지 분양하여 태풍 ‘매미’때 입주업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땅 장사를 위해 재해방지용 완충지대를 스스로 없앤 부산시가 문제가 발생하자 책임은 한 마디 언급도 없이 문화재보호구역 매립 목청만 높이고 있습니다.


2. 같은 조건을 갖춘 신호산단3공구 지역은 제방을 높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최근 조성하여 분양한 녹산지역 동편의 신호산단 3공구 지역은 녹산공단과 같은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역시 부산시는 녹산공단과 같이 바다 쪽에 인접한 지역까지 완충지대를 두지 않고 분양하였습니다. 2006년 부산시가 개최환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담당공무원은 제방 높이를 높여 설계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였고 2006년 바다에 인접하여 나노의료기영빈관 4층 목조건물이 건설되었습니다(사진 1 참조).


3. 신호산단 3공구는 제방 높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녹산갯벌은 추가매립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부산지역에서는 최소한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가 개최한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에서 민간위원들은 녹산갯벌 문제 등을 부산시가 협의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을 추진하여서는 안된다 지적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위원장인 이권상행정부시장은 ‘필요하면 관리협의회 위원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현상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첨부 제18회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4. 부산시가 매립을 추진하는 지역은 낙동강하구를 이용하는 도요류와 검은머리갈매기의 가장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만조때 물에 잠기지 않는 육지부 갯벌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이미 거의 소실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산시가 매립을 추진하는 녹산 갯벌의 양식장 말뚝은 봄․가을 낙동강하구에 도래하는 도요류의 가장 중요한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고 국제적보호종인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2급) 등의 채식지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부산시의 매립계획은 낙동강하구에 도래하는 도요류와 검은머리갈매기 등의 서식에 가장 중요한 지역을 파괴합니다.

5. 녹산지역 방재사업은 신호지역처럼 제방을 높여 해결하면 됩니다.
   부산시는 제방을 높이면 경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인 갯벌지역을 매립하는 것은 더욱 경관을 해치는 것이며 설계 등을 통해 경관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호리지역에서 가능했던 일은 녹산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제방부의 폭이 더 넓어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는 훼손하지 않아도 될 보호구역을 훼손하여서는 안됩니다.



명지지구 개발사업

1. 명지지구 개발사업은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명지지구 개발사업은 낙동강하구의    핵심지역인 명지갯벌의 생태환경을 심각히 훼손합니다. 지난 2월22일 부산시가 개최한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전체(김좌관 카톨릭대 교수, 주기재 부산대학교 교수,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 이성근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는 “이 지역은 건설의 최적지가 아니다”며 명지지구개발사업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 하였습니다.


2. 명지지구 개발사업은 명지갯벌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명지지구에 접한 명지갯벌은 낙동강하구의 가장 중요한 서식지의 하나로 겨울철 1천 마리 이상의 고니류가 서식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저어새, 재두루미, 흰꼬리수리, 개리 등의 천연기념물 종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명지지구의 고층건물에서 발생하는 불빛과 소음, 진동 등은 훼손되지 않은 건강한 서식지를 요구하는 이들 종들의 서식을 근본적으로 위협합니다.


3. 부산시는 스스로 법과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문화재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을 무시한 채 항로표지등과 해수취수탑 등을 설치하고 이후 형식적으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습지보호지역 행위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부산시 스스로 제정한 낙동강하구 보존조례 등을 지키지 않음은 물론입니다. 명지지구개발 문제 역시 현상변경신청이 부결된 후인 지난 2월에야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4. 문화재보호구역을 훼손하지 않고도 부산시는 그 이용욕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거나 완충시설을 공원 등의 형태로 확보하여 생태관광 자원 등으로 활용하고 민감한 지역(명지갯벌 등)에서 충분한 거리가 있는 내륙부를 집중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개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하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용과 보존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 가능한 지역은 집중이용하고 보존할 지역은 그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형태로 이용하는 현명한 이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명지지구의 경우 이미 많은 이용이 이뤄지고 있는 내륙부의 그린벨트지역을 집중 개발하여 이용하고 문화재보호구역에 인접한 지역은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배치하면 됩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과 그 인접 지역만 계속해 개발하려는 부산시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낙동강하구는 온 세계인이 관심을 갖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한국 최고의 자연생태계입니다. 2008년 람사총회에 참가하는 전세계 모든 참가자들은 낙동강하구에 위치한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게 됩니다. 이들은 회의장에 인접한 낙동강하구를 방문할 것이며 이곳을 통해 한국의 습지 보전과 이용 실태에 대한 기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청계천과 도심 하천도 복원하는 시대에 문화재보호법, 습지보호법 등 5개 법으로 중복 지정하여 보호하는 지역을 더 이상 훼손하여서는 안됩니다. 지난 1월 일본의 습지보전단체 관계자들은 낙동강하구를 방문한 뒤 2월 도쿠시마에서 일본 전역의 습지보전단체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국제심포지움을 통해 낙동강하구의 보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공단이나 주거단지 등의 시설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나 만들 수 있지만 낙동강하구와 같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는 결코 새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의 무분별한 각종 개발 계획은 문화재파괴로 이어지고 있으며 문화재파괴는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 행위에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적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가 지금의 상태라도 보존되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낙동강하구 현안문제와 이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문화재청장과 이 지역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환경단체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2007년 3월 27일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부산녹색연합,습지와새들의친구,환경과생명을지키는 부산교사모임),
녹색연합(본부), 부산청년환경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