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한 부산지역 환경단체 기자회견문

2011년 12월 23일 | 보도자료/성명서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한 부산지역 환경단체
긴급 기자회견

                                
  낙동강하구는 부산이 지닌 세계적인 자연유산이다. 그러나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개발사업으로 낙동강하구를 훼손하고 있다. 2007년 2월 2일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은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낙동강하구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권고문”을 부산시에 전달한바 있다. 낙동강하구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이용하자는 내용 이었다. 그러나 부산시와 지역 상공인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지역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낙동강하구를 파괴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9호)인 낙동강하구의 녹산갯벌 추가매립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명지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오는 4월 18일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환경단체의 대화 요구를 묵살한 채 을숙도 경관조명 점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계획들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각종 개발로 인해 이미 만신창이가 된 낙동강하구의 환경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특히 녹산 갯벌을 휴식처로 이용하는 도요새와 명지갯벌을 이용하는 1천 마리가 넘는 고니떼의 서식 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새들을 심각히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낙동강하구를 훼손하지 않고도 문제의 해결이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고민 없이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강행한다는 것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행정절차와 논리상 커다란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개발 계획을 그대로 허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문화재청의 졸속 심의와 행정기관(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지역상공회의소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와 수자원공사)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에 의해 낙동강하구가 또다시 파괴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역량을 투입해 강력히 싸워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천명하는 바이다.




  문화재청은 졸속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낙동강하구 일원의 무분별한 개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007년 4월 5일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청년환경센터,
한살림부산공동체,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부산교사모임




■첨부 자료
1. 녹산갯벌 추가매립 계획의 문제점과 경과
2. 명지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경과
3. 을숙도 하구둑 경관조명의 문제점과 경과
4. 활동 일정

1. 녹산갯벌 추가매립
가. 부산시의 계획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9호)으로 지정되어 있는 녹산공단 앞 녹산 갯벌을 길이 약3.5km, 폭 10m 규모로 추가 매립해 태풍 등의 피해를 막고자 함.
나. 문제점
(1) 낙동강하구 도요새의 핵심 서식지 파괴
(2) 부산시의 모순된 행위들
  (가) 스스로 완충지대를 없앰
     90년1월 개발계획 승인 당시 해안변 3.5km에 폭 15-100m의 시설녹지  설치키로 하였으나 97년 분양가 인하를 위해 녹지면적을 당초의 15.6%에서 9.6%로 변경함으로써 시설녹지가 폭 15-25m로 축소됨
  (나) 태풍 피해 후에 분양하는 지역도 완충지대를 확보하지 않음
      – 녹산산단폐기물매립장터
        2005년 6월 착공. 태풍 피해가 예상된다면 완충지대를 두고 분양해야 함에도 그대로 분양함.
      – 신호지방산업단지 2, 3공구 조성 및 분양
        태풍 매미 때 녹산지역과 같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태풍 매미후 분양하면서도 완충지대 두지 않음.
        신호산단 신호산단 3공구는 2005년 12월 조성.
(3) 문화재청의 직무 유기와 현장에 대한 몰이해
  (가) 완충지대를 두지 않은 것은 문화재청도 책임이 있음.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는 완충지대를 줄일 수 없다.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에 접하여 있어 반드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야 한다. 과연 문화재청은 완충지대 없애는 것을 허가 하였는가? 허가하지 않았다면 부산시가 허가를 받지 않고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인가?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
  (나) 신호지역은 왜 그대로 방치하는가?
     신호지역도 태풍 매미 때 같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녹산지역에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산시는 신호지역을 또 완충지역 없이 분양하였다. 태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신호지역은 부산시 스스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한 것이 된다.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산시는 다시 신호갯벌 매립을 요청할 것인데 문화재청은 왜 이 문제는 방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이 지역 역시 문화재청이 완충지대 없이 분양하는 것을 허가한 것은 아닌가? 녹산 방재사업을 허가한다면 지금이라도 신호지역은 분양된 것을 물리고 완충지대를 확보 하여야 마땅하다.
다. 대안
   제방 높이를 높여 문제를 해결하자.
   -제방을 높여 문제를 해결하면 문화재보호구역(갯벌)을 훼손하지 않고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라. 경과
  – 90년1월 개발계획 승인 당시 해안변 3.5km에 폭 15-100m의 시설녹지  설치키로 하였음
  – 97년 분양가 인하를 위해 녹지면적을 당초의 15.6%에서 9.6%로 변경함으로써 시설녹지가 폭 15-25m로 축소됨
  – 완충지대를 공장부지로 매각하여 완충지대의 기능을 상실케 함
  –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 발생
  – 피해 발생후 추가 50m 시설녹지 확보를 건의
  – 2004년 7월 녹산산단 폐기물매립장터 완충지대없이 다시 분양
  – 2005, 6년 신호지방산업단지 완충지대 없이 조성 분양
    2005년 12월 3공구 완공
  – 2007년 1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 : 불허
  – 2007년 3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신청 : 반려
  – 2007년 4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신청 예정



마. 참고자료
2005년 10월 10일 부산일보 1, 3면 참조
        10월 11일 부산일보 3면 참조

  녹산공단의 방재사업으로 실시 하려 하는 녹산갯벌 추가매립은 부산시 스스로 잘못을 범한 것으로 추가매립을 통한 방재 사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녹산공단 조성시에는 완충지대가 확보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산시는 재해에 대비해 조성한 완충지대까지 공장부지로 분양함으로써 태풍 ‘매미’때 많은 피해를 낳게 하였다.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새로이 갯벌매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갯벌을 매립하지 않고도 방재사업을 실시할수 있다. 방재사업안에는 매립외에도 방파제의 높이를 현행보다 높이는 안도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오직 매립을 통한 사업만을 고집하고 있다. 당초 50m 매입안이 문화재청에서 부결되자 10m 매립안을 들고 나왔다. 이러한 점으로 비춰볼때 부산시의 방재사업은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며 명분도 얻기 어려운 것이다. 매립의 경우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방파재높이를 조정하는 경우 수십억의 예산으로 가능한 일이다.

  녹산갯벌이 추가 매립될 경우 이곳 갯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매립을 통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방재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산시의 태도에서도 입증 되었다. 따라서 매립을 통한 사업계획은 즉각 폐기 되어야 하며 방파제 높이조정을 통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할 것이다.




2. 명지지구 개발사업
가. 토지개발공사의 계획
나. 문제점
(1) 고층화로 인하여 철새이동 통로의 차단
(2) 해안으로 향하는 불빛으로 인하여 명지갯벌의 철새 서식지 파괴
(3) 명분없는 주택 개발사업
다. 경과
  –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공사에서 시행
  – 2007년 1월 문호재현상변경허가 신청 : 부결
  – 2007년 3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신청 : 반려
  – 2007년 4월 문화재현상변겨허가재신청 예정

  경제자유구역청은 명지개발사업이 자유구역청 핵심사업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일 뿐이다. 인근에 명지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또다시 대규모 고층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

  2007년2월 낙동강하구 협의회에서 민간위원 전원은 명지지구가 지역선정에서부터 잘못되었으며 그 개발내용도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것이라고 밝혔다. 이곳이 개발되면 낙동강하구, 특히 명지갯벌지역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부산시의 이러한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한 것은 문화재청의 무분별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남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재 보호에 앞장 서야할 문화재청장이 개발사업에 편승한 망언을 서슴치 않고, 문화재심의위원회는 낙동강하구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갖지 못한 가운데 허가를 남발하여 자연유산이며 문화재인 낙동강하구 파괴에 앞장 서고 있다. 문화재청의 이러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유구한 역사를 통해 형성된 낙동강하구의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재심의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을숙도 하구둑 경관조명 설치
가. 수자원공사의 계획
나. 문제점
(1) 철새도래지의 철새서식에 악영향
(2)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조명 설치
(3) 잘못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상변경허가
다. 경과
  – 2006년 9월 수자원공사 설치 설명회 및 공사 강행
  – 2006년 9월 환경단체 긴급 기자회견
  – 2006년 10월 수자원공사 사장 면담
  – 2007년 3월9일 국가습지관리단 주관으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 2007년4월1일 수자원공사 점등, 사하구청 점등식

    환경단체는 2007년 3월9일 국가습지관리단이 주관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점등안을 제시 하였다. 아울러 합리적 해결방안이 나올때 까지 점등은 하지 말것을 요청하였으며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부산시, 사하구청등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3월29일 개최하기로한 간담회 자리를 거부 하였으며 수자원공사와 사하구청은 4월1일부로 점등과 동시에 사하구청은 이에 맞춰 각종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점등식을 거행 하였다.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환경단체뿐 아니라 전국의 생태전공 교수들까지 나서서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연대서명으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경관조명 철회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위한 간담회 자리까지 거부하며 점등을 강행한 수자원공사, 부산시, 사하구청의 일방적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추후 경관조명 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4. 활동 일정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가 중단될때까지 시민환경단체는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4월 4일: 부산지역 환경단체 비상 대책 회의
4월 5일: 긴급 기자회견 및 전력 대응 선언
4월 7, 8일: 촛불 집회 및 거리 서명운동 전개
4월 10일 문화재청 질의서 발송 및 문화재청장 면담 요청
4월 12 혹은 13일 낙동강하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4월 15일 낙동강하구 보존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및 문화행사 개최
4월 16일 문화재청장 면담. 문화재청 앞 집회
4월 18일 낙동강하구 보존촉구대회 개최
4월 22일 지구의날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