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소수 시민의 공익소송 제기를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하라!

2011년 12월 23일 | 보도자료/성명서

[기자회견문]


소수 시민의 공익소송 제기를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하라!  


환경소송은 공익소송이다
2005년 6월 부산 시민 6인(최종석, 장태훈, 강연성, 박중록, 천성광, 박순애)은 부산지방법원에 명지대교 건설공사 공사착공금지등가처분 신청을 했다. 신청인들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부산 시민으로, 헌법 35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환경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방법원, 고등법원은 신청인의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2006년 10월 공익을 위한 시민의 소송 권리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는 신청인 6인이 환경파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이유, 즉 사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부적격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공익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판단 기준’이 모호한 현행 법제도 하에서 신청인들은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신청인들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현행 법제도는 신청인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환경소송이 공익소송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하겠다.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법부는 환경소송이 공익을 위한 소송임을 인정하였으나, 사익을 위한 소송과 동일하게 패소에 따른 비용을 신청인 6인에게 부담하고 있다. 피고 부산시는 승소 판결 후 원고 6인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부했고,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부산광역시소송사무처리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민사소송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이행됨을 통보해왔다. 이는 사익을 위한 소송에서와 동일한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결정방법으로, 공익소송에는 부적합한 방법이라 하겠다. 사익을 위한 소송에서는 원고 ․ 피고 모두가 소송결과와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 ․ 피고를 따지지 않고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공익소송은 경우가 다르다. 공익소송의 원고는 소송 결과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여타 소송과 다른 ‘원고 특이성’을 가진다. 공익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이러한 ‘원고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원고에게만 소송비용이 청구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고 승소에 따라 사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원고 패소에 따라 사익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익소송에서는 원고 패소시 ‘소송비용 부담 면제’와 같은 신설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소수의 시민에게 불리한 공익소송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공익소송의 원고는 소송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해관계도 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대부분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며, 우리사회의 ‘소수’라 하는 사람들이다.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행정지신청, 천성산 터널공사 착공금지가처분신청의 원고 역시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우리사회의 소수이다. 비록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우리사회에 필요한 의견이고, 가치 있는 의견이다. 공익을 위한 소수의 의견이 묵살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임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소수의 시민’에게 불리한 공익소송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바이다. 여타 소송과는 다른 공익소송에 적합한 <원고적격 판단 기준(안)>과 <소송비용 부담 결정방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현 제도는 소수의 시민으로 하여금 공익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압박이 될 수 있고, 소수의 의견이 우리사회에서 소통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 결정방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



공익소송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운동

우리는 공익소송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자 하며, 개선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서명운동, 입법청원운동, 공익소송비용 모금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익을 위한 소수의 의견’이 묵살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건강한 사회’가 도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2007년 4월 27일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부산녹색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환경소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