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고리1호기 및 월성1호기 원전사고 시뮬레이션 발표자료

2012년 12월 11일 | 보도자료/성명서

수명다한 월성, 고리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 발표

최대 72만명 급성 및 암사망,

인명피해와 피난비용으로 1,019조원

피난여부에 따라 경제적 피해 차이 커

제염비용과 사고수습비용 포함 시, 천문학적 액수


환경운동연합, 탈핵울산공동시민행동, 경주핵안전연대,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오늘(12월 10일, 월)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 실험한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사고피해 모의실험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평가 프로그램인 SEO code(세오 코드)를 이용해 경제적 피해를 추정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피해액 계산』 (朴勝俊, 2003)을 한국의 핵발전소에 적용한 것으로 지난 5월 21일 영광과 고리원전 1호기로 수행한 원전사고 모의실험에 이은 두 번째 분석이다.


세오 코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인명피해를 수치화 한 것으로 1980년대에 故 세오 타케시 박사가 개발해 핵산업계가 아닌 민간부분에서 일본 전역의 원전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조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일본 내에서 원전 사고에 따른 경제피해는 1960년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었지만 1999년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그 이후 민간 부분에서 박승준 교수의 피해연구(2003년, 2005년)가 유일한데, 이번 분석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경제적 피해를 계산한 것이다.


사고 모델로 선택한 월성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1호기와 고리 원전 1호기는 수명이 다한 노후한 원전이다. 월성 원전이 지난 11월 20일에 수명을 다했고 고리원전은 원자로 건전성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가동 중지 가처분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재가동이 강행되어 수명연장한 채 가동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는 거대사고(사고시 방사성 물질 방출량이 체르노빌 원전사고 정도)의 경우를 고리 원전 1호기는 대사고(방사성 물질 방출량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정도)와 거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에, 바람이 부는 방향에 대도시인 울산, 대구, 경주, 포항 및 부산이 존재하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는데 이때, 막대한 금액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세오 코드는 미국식의 경수로(PWR, BWR)만 사고 시나리오로서 설정하고 있지만 월성 원전 1호기는 캔두형 중수로이기 때문에 세오코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천연 우라늄과 중수를 이용하는 캔두형 원자로는, (1)양의 보이드 계수를 지니고 있어 원자로에서 기포가 발생하면 출력 폭주를 일으키기 쉬워서 체르노빌 원전처럼 폭발할 수 있고, (2)초우란원소(transuranic element) 원소가 생성되기 쉽고, (3)방사성물질인 트리튬(tritium) 생성이 경수로보다 쉽다는 특징이 있다. 그 때문에, 경수로에 비교해서 위험성이 높아, 가압형경수로(PWR)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동등한 사고를 상정해도, 과대평가라고 보이지 않는다.


원전 사고 정도에 따라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추정되어 집단피폭량이 산출되는데, 피폭량과 인명 피해의 상관관계는 국제방호위원회(ICRP)가 1990년에 권고한 리스크 계수인 1만명 시버트(Sv)당 암발생 1,735, 암사망 500건, 유전 장애 100건을 적용했다. 하지만 고프만(Goffman)의 경우 치사성 암발생 건수를 4,000건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명피해는 보수적으로 설정되었다.  이 보다 2~8배 높게 보는 연구도 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 거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울산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를 가정하고 피난을 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면 약 2만명이 급성사망하고 암사망은 약 70만3천여명, 인명피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362조원에 이른다. 이때, 인구와 경제활동을 지자체 소재지인 점으로 대표하다보니 울산보다 가까운 지역의 피해는 무시되고 바람이 부는 방향쪽에 있는 부산시는 포함이 된다. 월성원전 1호기에서 가장 가까운 도심이 울산이지만 월성원전 1호기와 가장 가까운 북구까지 17.5km가량 떨어져 있어서 계획예방구역(8~10km)에 포함되지도 않고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일상적인 피난훈련은 물론 사고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도시라서 신속한 피난을 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빠르게 피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리원전 1호기에서 시내까지 20km 떨어진 것에 비교하면 더 가까운 곳이다. 이를 반영하여 피난을 했을 경우에도 15일이 걸리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을 할 경우에는 급성사망자가 4,313명, 암사망자는 약 9.1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어 인명피해에 의한 경제적 손실액은 줄어든다. 하지만 피난으로 인한 인적․물적자본의 손해가 급증해 전체 경제적 피해는 1,019조원(2010년 명목 GDP의 87%)으로 대폭 늘어난다. 울산과 부산 두 도시에 피해를 끼치는 데다가 울산의 현대자동차, 석유화학단지 등 울산 산업단지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거리가 80여km 떨어진 대구시쪽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 인구밀집지역이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난을 하지 않더라도 급성사망과 위독한 급성장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암사망이 29만명을 포함해서 유전장애 등의 만성장해로 백만명이 넘는 인구가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난조치를 취하게 되면 인명피해는 12만명 정도로 줄어든다. 반면에 피난을 하지 않으면 인명피해로 인한 경제피해가 162조원인데 피난을 하게 되면 경제피해가 779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월성원전 1호기가 속한 경주시로 바람이 불 경우, 피난을 하지 않으면 급성사망 426명을 포함한 급성 장해로 27만여명이 고통을 받고 장기간에 걸친 암사망, 유전장애 등의 만성장해로 62만여명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15일 이내에 피난할 경우에는 급성사망자와 암사망자가 줄어드는 등 급성장해과 만성장해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피난을 하지 않을 때의 인명피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 194조원이 피난할 경우 470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월성원전 1호기로부터 36km가량 떨어진 포항시쪽으로 바람이 불 경우, 피난을 하지 않을 경우 인구가 적어 급성사망자 수가 68명으로 적지만 암사망자수는 20여만명에 이른다. 피난조치를 취하게 되면 사망자수와 급성장해, 만성장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반면에 111조원의 인명피해와 농업손해가 피난을 했을 경우에는 252조원으로 늘어난다.

 

월성원전 인근에는 대도시가 여럿 위치해 있어서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던 대규모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월성원전이 행정구역 상 속해 있는 경주시보다 가까운 인근 울산시의 피해가 가장 크다. 울산은 월성원전 1호기로부터 17.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바람 방향과 상관없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피난을 하게 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줄어든 인명피해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피난으로 예상되는 인적, 물적자본의 손해가 엄청나다. 피난조치에 대한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인명피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고리 원전 1호기의 경우 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남풍이 불어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를 가정하면 부산시는 피해를 입지 않지만 울산시가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 피해는 경상북도와 강원도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때 가까운 도심인 울산시까지 거리가 25km가량 떨어져 있어서 방사선량으로 판단되는 피난 구역 19km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난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다. 급성사망자는 발생하지 않고 암사망자는 2.2만명 가량 발생하고 경제적 피해는 12.5조원 가량 발생한다.

고리원전 1호기에서 거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울산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를 가정하면 피난구역은 146km까지 확대된다. 피난하지 않을 경우 급성사망자가 889명 발생하고 암사망자는 39.8만명 가량 발생해서 인명피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490조원에 이른다. 울산이라도 2일 이내에 먼저 피난하고 다른 지역은 15일 이내에 피난할 경우 급성사망자는 없고 암 사망자는 4.2만명가량발생하는 것으로 인명피해는 줄어들지만 경제적 피해액은 869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인근 대도시인 울산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15일 이내에 피난할 경우 급성사망자는 166명, 암사망자는 5.3만명 가량이며 경제적 피해액은 875조원(2010년 명목 GDP의 74.6%)에 이른다. 피난조치를 취하게 되면 급성장해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성장해의 발생수를 줄일 수 있지만 2일과 15일의 피난기간으로 차이로 인한 만성장해 감소는 별로 크지 않다. 피난 기간 2일로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을 충분히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한 피난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피난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는 이유는 울산과 포항시가 영향권에 있기 때문인데 두 곳 다 산업체들이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석유화학단지, 포항제철 모두 피해를 입어 산업의 근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석에서는 인적피해를 중심으로 인적피해의 경제적 환산 가치와 피난 비용과 피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자본 소득 상실 비용만 경제적 피해로 산출했다. 첫번째와 달리 어업피해는 산정하지 않았다.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으로 회복되기 위한 방사능오염 제거작업(제염작업)이나 사고 수습비용, 폐로비용,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오염수나 폐기물 비용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인명 피해가 지난 1차 분석 때의 90여만명보다 적은 72만명이지만 경제적 피해 최고액은 지난 1차 실험 때 최고 손해액인628 조원보다 높은 1,019조원이 예상된다. 부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밀도 지만 산업단지가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된 독일, 일본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집단피폭량과 그에 따른 인명피해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슷한데 한국이 고리 원전의 경우 대도시, 부산이 가까워 인명피해가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이 전반적으로 더 낮은 이유는 한국의 통계적 생명가치(VSL)가 이들 국가들보다 낮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의한 배상액은 500억원이고 배상책임이 3억 SDR(약 5천억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일본의 경우 보험 배상액 1천2백억엔, 추가 비용은 전력회사가 원칙적으로 부담).


지난 5월 영광과 고리원전 사고 모의실험을 발표했을 때,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한국원자력학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반박문을 내고 연구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대규모 원전사고 발생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미국, 독일, 일본 등지에서 수행되고 있다. 또한. 만약에 발생할 지 모르는 원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방재조치를 효과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대규모 원전 사고를 전제하는 연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반박에 대한 답변을 이번 보고서에 참고로 실었으며 저자들은 원자력학회나 방사선방어 학회 차원에서 모의실험을 해보기를 요청했다.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돌이키기 어려운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수명이 다한 월성원전 1호기, 고리원전 1호기 폐쇄결정이 미뤄지고 있고 최근 계획된 신규 원전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는 대형 사고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역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예상 외’의 사고였다. 인구밀도가 높고 좁은 국토를 가진 한국에서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선택임을 이번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첨부: 한국 월성, 고리 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일본 SEO code 기법의 한국 원전 적용 두번째-


2012년 12월 10일

환경운동연합,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경주핵안전연대, 반핵부산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