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화) 신고리 5, 6호기 건설승인 취소소송 취지문

2014년 5월 12일 | 보도자료/성명서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소송 취지문


 핵발전 산업은 이미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핵발전 산업이 안전관련 규제강화,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들의 폐쇄 문제, 처리가 불가능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고비용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발전 산업은 국가의 다양한 명시적, 묵시적 보조금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핵발전은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 그리고 인간과 생태계사이의 ‘반윤리적 부담전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일부 싸게 전기를 쓰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핵발전을 포기하는 윤리적 선택을 선호하는 국민들로부터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게다가 핵발전소의 사고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항존함은 물론, 정상가동 중에도 항상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부당한 에너지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핵발전을 포기하고 있으며, 2011년 후쿠시마 사고는 이와 같이 이미 사양길로 접어든 핵발전산업을 더 이상 국가의 보조와 지원 하에 지속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후쿠시마 이후 독일은 탈핵을 결정했고, 일본은 가동 중이던 핵발전소들의 가동을 중지하였으며, 중국도 당초 세웠던 대규모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대부분 유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쓰리마일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이로 인한 사업자의 비용부담 증가로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도 이미 허가를 받은 핵발전소의 건설이 포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유럽의 대표적인 핵발전 국가인 프랑스도 핵발전 비중을 줄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슬러 사양산업인 핵발전소들을 추가로 다수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하여 후쿠시마 사고 이후 처음으로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실시계획을 2014. 1. 29.자로 승인하였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자연에너지 분야가 2030년대가 되면 전세계적으로 핵발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성장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수십년 후에 고비용의 처리 불가능한 골치덩어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 분명한 핵발전소들을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어리석은 정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고리 지역은 행정구역상 울산시 울주군에 속해 있고,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지역 핵발전소들과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핵발전소 반경 50킬로미터 이내에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구가 집중된 이 지역에 핵발전소 2기를 더 짓겠다는 계획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 건설이 되어 원자로 설계수명에 의할 때 최소 2080년까지 가동될 예정인데, 부산시민과 울산시민이 그 때까지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쓰리마일 사고 이후 사고의 교훈을 토대로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를 폐기한 반면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대사고를 배제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등 안전의식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한 근거법인 전원개발촉진법은 여러 가지 점에서 절차적으로 위헌, 위법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의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부산, 울산 지역 시민들을 포함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 3. 11.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P.S 쟁점과 설명, 원고모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