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월)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 부지승인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2014년 5월 16일 | 보도자료/성명서

1. 탈핵과 안전규제 및 투명성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탈핵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안전성과 투명성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최대한 핵발전소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이 건 승인처분은 핵발전소 부지 확정 효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기정사실화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여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신규 건설을 승인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4. 1. 29.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처분(‘이 건 승인처분’)을 하였는데, 이 건 승인처분으로 육상면적 : 1,901,514㎡, 해상면적 : 668,952㎡ 핵발전소 부지를 수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공유수면의 매립 및 점용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수원이 핵발전소 부지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각종 행정적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효과를 줌으로써 이 건 승인처분은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기정사실화 한다.

 

3. 원고 모집 현황 및 원고 자격에 대하여

 

이에 우리는 2014. 3. 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를 맞이하여 이 건 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원고모집에 들어갔는데, 2014. 4. 21.까지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315명의 국민들이 원고로 참여하였다.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 의무이주 지역은 10,300㎢였고, CT촬영실 등 방사능관리구역 같은 면적은 11만5,900㎢였던 점,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로부터 200km 이상 떨어진 도쿄 일부지역이 방사선관리구역 수준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막스플랑크 화학연구소의 연구결과,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체르노빌 급의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균적으로 16만km²(우리나라 면적은 99,678㎢)에 걸쳐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오염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국토를 넘어선 지역에 심각한 방사능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현세대로 하여금 미래 세대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래서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해결하여 우리 자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이 허가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실시계획에는 향후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가 건설되어 배출하게 될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방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세대 누구라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다.

 

4. 전원개발실시계획 대상에 핵발전소 설비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

 

전원개발실시계획의 대상이 되는 전원설비 및 부대시설의 범위에 핵발전소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핵발전을 화력이나 수력 등 다른 전원설비와 동일한 수준의 절차만으로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은 위헌이다.

 

5. 핵발전소 부지 적합성 심사 절차도 없이 심사능력이 없는 산업부가 실시계획승인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위헌

 

산업부는 전문적인 안전심사능력을 갖춘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기관이며, 나아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의사결정기관도 아니다. 산업부는 핵발전산업 진흥 내지 개발부서이지, 핵발전소 부지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는 부서이며,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부로 하여금 원안위를 대체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핵발전소 부지를 취득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외국의 경우 안전성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독립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핵발전소 부지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이 아닌 산업부와 같은 에너지개발 부처가 핵발전소 부지의 취득 및 개발을 미리 승인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이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부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하기 위하여 핵발전소의 부지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에 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건 승인처분은 사실상 건설허가 전에 핵발전소 부지를 승인해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부지적합성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나 부지조사보고서 조차 없이 사업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위 법 제5조 제1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건강과 알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그리고 최신의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독립적이고 엄격한 심사가 행해지지 않으면 안되는 핵발전소 부지에 대한 승인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6. 한수원으로 하여금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위헌

 

사업자인 한수원은 각종 규제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저비용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것에 우선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여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관점에서 충분한 수준으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성실하게 수렴할 유인이 전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자로 하여금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조항(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위헌이다.

 

핵발전소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우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성을 담보한 조직이 안전규제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수렴도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직이 담당하도록 하여야만 의견수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는 물론이고, 이에 대해 NRC 산하 원자로안전 자문위원회(ACRS)가 안전성에 관해 전문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3인의 행정법 판사로 구성된 NRC 산하 독립기관인 원자로안전 인허가위원회(ASLB)가 주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자가 아닌 독립적인 기구로 하여금 공청회 및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원전규제절차이다.

 

그런데 전원개발촉진법은 사업자인 한수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사업자는 청취한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견수렴절차를 사업자에게 일임하고, 의견의 타당성 및 의견반영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도 사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가 그러한 업무를 매우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인데 이미 편향된 관점과 유인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그런 신뢰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서 고양이를 신뢰하고 생선이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의 어리석은 제도이며, 위헌이다.

 

7.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채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허용한 조항은 위헌

 

핵발전소에서 핵분열 후 필연적으로 배출되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최소 10만년 간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미래 세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소 건설에 앞서 해당 핵발전소가 배출하게 될 사용후핵연료가 안전하게 처리될 있는지 여부가 핵발전소 부지 승인의 조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실시계획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항(제5조 제3항)은 위헌이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3항은 전원개발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핵발전소에서 핵분열 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실시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결단하고 있다. 우리 세대는 핵발전소를 가동하여 약간 싸게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겠지만 미래 세대에게는 방사능위험을 10만년 이상 관리해야 할 사용후핵연료만을 물려주게 된다. 그러므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세대가 안전한 처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우리세대가 전부 부담하여야만 헌법 전문의 결단에 부합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NRC의 핵폐기물 신뢰성 원칙에 따라 최종처분저장시설 마련 전에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핵발전소 부지를 승인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실시계획에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한 위 조항은 우리 헌법 전문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항이다.

 

8. 독재시대에나 가능했을 법률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치, 중대사고 재앙을 막아야

 

이 사건 승인처분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너무나도 행정 편의적이고 핵발전 사업자의 이익에만 철저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즉 사업자가 핵발전소에 필요한 부지를 지번 정도로만 특정해서 신청하면 아무런 검토도 없이 필요한 핵발전소 부지를 취득(강제수용)하고, 바다를 매립하고 점용하며, 기타 도로개설 등 핵발전소 부지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제반 행정적 인허가를 의제해주어,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군사독재정권에 의한 관료적 입법만이 이러한 입법을 가능하게 한다. 국민들의 관심이 없었던 상황에서 독재시대에나 가능했을 이러한 입법이 행해져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핵발전소 관련 제도는 인간세계는 물론 전체 생태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맹독성 물질을 최대한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내지 방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해서만 운영되어야 한다. 후쿠시마는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이러한 교훈을 일깨워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핵발전 안전신화를 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세월호 참사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2014년 4월 28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