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 제안서를 즉각 반려하라.

2019년 2월 8일 | 보도자료/성명서, 활동

부산시는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 제안서를 즉각 반려하라.

㈜부산블루코스트는 해운대~이기대 4.2㎞ 구간에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 주민 제안서를 18일 부산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안대교에서 바다 쪽으로 510~776m 떨어진 곳에 해상에는 높이 100m 크기의 지주 3개가 설치하여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한다.

  1. 동백섬, 이기대 난개발, 광안리 해수욕장 환경 훼손 및 오염

동백섬과 이기대는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 도심 가까이에 마지막 남은 천연 갯바위 해안과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유지한 곳으로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로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기대는 개발의 야욕이 호시탐탐 노리는 곳으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이미 노골화되어 있는 이기대 개발과 훼손을 막을 명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즉각 반려해야한다.

광안리해수욕장 최근 방문객도 줄고 해수욕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해수욕장으로서 기능 상실해가고 있다. 광안대교 건설, 용호만 매립 이후 수질이 나빠지고 있으나 그 악화 정도와 광안대교 교각의 영향 관계 등을 모니터한 적도, 연구한 적도 없다. 그리고 수질 개선의 노력도 없이 3개의 거대한 포스트(지지대)를 바다에 세워야 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연안류(조류)의 흐름에 이상이 생겨 해수욕장의 수질오염이 심화될 것이므로 즉각 반려해야한다.

  1. 공익성을 무시한 케이블카 설치는 특혜로 제2의 엘시티 사태를 초래할 것

(1) 요트경기장 국제적 규격 미달로 인한 기능 상실

2007년 당시 민간사업 제안 때에도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요트경기장의 국제적 규격 문제였다. 규정에는 수심이 70m 이내로 규정이 되었다고 한다. 케이블카가 조성되면 요트경기장은 바깥쪽으로 이동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수심이 깊어져 이 규정에서 벗어나 그 기능을 잃게 된다.

(2) 어민들의 어업권 보상 문제

이 지역은 공유수면으로 어민들의 어업권 문제가 걸려있다. 그리고 공유수면은 공공의 재산이다. 그럼에도 이를 특정업체를 위해 내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3) 해운대 일대의 심각한 교통난

지금도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해운대 일대는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 더베이 영업 이후에는 더욱 심각하다. 여기에 케이블카 요인이 더해지면 해운대 지역은 교통 대란과 그로 인한 대기 오염(미세먼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300대 규모의 주차 시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주차시설 설치 자체가 동백섬, 송림공원 일대의 환경 훼손이다.

  1. 해상케이블카는 제2의 황령산 스키돔

2007, 2016년 당시 민간사업 제안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도 관광, 고용 등의 경제적 효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 개발업자들은 늘 개발이 가능하도록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이 한두 건이 아니다. 현재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회생을 노리는 이기대 동생말의 ‘더 뷰 컨벤션’이 그렇고, 과거 ‘황령산 스키돔’은 부산 경제의 중추가될 것처럼 홍보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상케이블카 역시 사업자의 배는 불릴 수 있을지 몰라도 두고두고 부산시의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케이블카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함께 철저히 저지해 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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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부 산 녹 색 연 합